근기법상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의 조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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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기법상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의 조정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청구권 경합의 문제

3. 재해보상이 먼저 지급된 경우

4. 산재보험급여가 먼저 지급된 경우

5.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본문내용

”, 그 기준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는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기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기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며, 행정해석도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사유는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사유와 동일하다고 한다. 따라서 피재근로자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면 그 수급권자는‘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1993.12.27 개정법 이후에는 동법 개정 이전과는 달리, 원처분청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의 부지급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심사·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그에 관한 절차를 밟은 후 패소가 확정된 후에는 수급권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재해보상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재해보상을 실시한 후는 물론,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해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해가 3일 이내에 완치될 수 있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자체보상기준에 의한 산재보험급여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재해보상 청구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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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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