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청구권 경합의 문제
3. 재해보상이 먼저 지급된 경우
4. 산재보험급여가 먼저 지급된 경우
5.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2. 청구권 경합의 문제
3. 재해보상이 먼저 지급된 경우
4. 산재보험급여가 먼저 지급된 경우
5.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본문내용
”, 그 기준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는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기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기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며, 행정해석도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사유는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사유와 동일하다고 한다. 따라서 피재근로자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면 그 수급권자는‘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1993.12.27 개정법 이후에는 동법 개정 이전과는 달리, 원처분청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의 부지급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심사·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그에 관한 절차를 밟은 후 패소가 확정된 후에는 수급권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재해보상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재해보상을 실시한 후는 물론,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해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해가 3일 이내에 완치될 수 있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자체보상기준에 의한 산재보험급여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재해보상 청구권이 존재한다.
판례는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기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기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며, 행정해석도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사유는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사유와 동일하다고 한다. 따라서 피재근로자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면 그 수급권자는‘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1993.12.27 개정법 이후에는 동법 개정 이전과는 달리, 원처분청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의 부지급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심사·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그에 관한 절차를 밟은 후 패소가 확정된 후에는 수급권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재해보상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재해보상을 실시한 후는 물론,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해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해가 3일 이내에 완치될 수 있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자체보상기준에 의한 산재보험급여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재해보상 청구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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