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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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테러와의 전쟁>의 인권 침해
1)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2) 정부의 정책 “테러와의 전쟁”
3) 아태지역의 인권침해

3. 방어, 혹은 대책
1) 국제법적 차원
2)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
[1]밀그램의 연구: 권위에 대한 맹종
[2]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루시퍼 이팩트
3) 분리주의 운동과의 전쟁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평가를 어떻게 하던 자국민 보호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가 한시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할 국가 존재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테러로 인해 자국민의 안보에 위협이 야기된다면 진작 테러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국가 방위체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튼튼한 국방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발생한다면 테러의 직접적인 행위자만 체포하여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자국내의 테러행위에 대한 침해의 해결은 되지만 외국에서 테러가 자국민에게 행해진다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 이 문제가 2007년 8월 발생하였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활동을 갔던 우리나라 국민의 탈레반 인질사건이다. 이때 국가는 국민의 생명보장을 위하여 개인의 기본권인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요구를 어긴 개인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의 논의를 일으켰다. 중앙일보 ‘아프간 인질사태가 남긴 것’ 2007. 9. 4
그들도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임에는 틀림없지만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 개입된 경우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우리정부는 ‘테러단과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무시하였고 중앙일보 ‘탈레반에 붙잡힌 우리나라 여성 인질 12명 석방’ 관련 기사 2007. 8. 30
피랍국민의 생명이라는 가치는 건졌지만 그로 인해 테러단체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미래의 잠재적인 피랍국민의 생명이라는 가치는 소홀히 될 수 있는 위험을 저지른 것이다.
물론 우리사회가 이슬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이러한 사태를 예비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국가의 보호막을 넘어선 국민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으로만 자국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미국과 같이 공격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우리나라처럼 테러단체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테러와의 전쟁의 인권침해와 그에 대한 대책들을 살펴보았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각국 혹은 국가와 자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 소수단체 사이에 이해관계의 조종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들(예를 들어 국제기구의 이용, 지역간 정상회담 등)을 이용하여 대립되는 문제의 틈을 좁혀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자들은 ‘테러‘의 방법으로서 저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는 테러를 당한 이후의 사후대책보다는 자국민의 보호에 힘쓰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을 단절하기 위한 평화적인 노력을 하여 전쟁이 단절된다면 ‘테러’역시도 수그러들고 세계의 인권은 ‘세계 인권선언’이 이룩한 인권도약 이래로 한 번 더 급진적인 인권도약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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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프간 인질사태가 남긴 것’ 200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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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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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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