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의 효력, 항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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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정도로 본안심리된 경우, 당사자동의 있는 경우에는 환송하지 않고 자판한다. 판례는 소각하가 잘못되었다해도 본안에서 청구기각될 사안이면 필수적환송규정적용 배제시키고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4.이송
전속관할위반 이유로 원판결 취소 시 원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관할있는 제1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임의관할 어긴 경우 원판결취소사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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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3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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