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未成年者
3. 限定治産者
4. 禁治産者
2. 未成年者
3. 限定治産者
4. 禁治産者
본문내용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제 10조 [ 한정치산자의 능력 ]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 제 11조 [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禁治産者
(1) 의의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常態, 즉 常時 의사능력을 결여하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금치산선고의 요건(제12조)
① 실질적 요건
본인이 心身喪失의 常態에 있는 자일 것. 즉 법률행위의 효과를 판단하는 정신능력 (의사능력)을 전혀 결여하는 것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심신상실의 常態에 있는 것이 요건이므로 때때로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② 형식적 요건
청구권자(한정치산의 경우와 동일)가 가정법원에 선고를 청구할 것.
(3) 금치산의 선고 및 취소
① 선고의 절차
가정법원은 위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선고하여야 한다.
② 취소의 절차
취소의 절차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절차와 동일하다(제14조).
(4) 금치산자의 能力
①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재산상의 법률행위)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민제13).
② 따라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와 달리,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이므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한편, 금치산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 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3)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①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 후견인(제929조)
② 후견인이 되는 자(순위) : 친족편에 규정(제933 ~ 936조)
③ 후견인의 권한
1. 금치산자의 療養. 監護(제947조)
2. 재산의 관리 및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제938, 949조)
3. 취소권(제13, 140조)
4. 대리권의 제한(제949조 2항, 920, 950, 956조)
5. 동의권은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있다.
* 제 929조 [ 禁治産者 등에 대한 後見의 開始 ]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 13조 [ 금치산자의 능력 ] 禁治産者의 法律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 제 10조 [ 한정치산자의 능력 ]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 제 11조 [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禁治産者
(1) 의의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常態, 즉 常時 의사능력을 결여하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금치산선고의 요건(제12조)
① 실질적 요건
본인이 心身喪失의 常態에 있는 자일 것. 즉 법률행위의 효과를 판단하는 정신능력 (의사능력)을 전혀 결여하는 것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심신상실의 常態에 있는 것이 요건이므로 때때로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② 형식적 요건
청구권자(한정치산의 경우와 동일)가 가정법원에 선고를 청구할 것.
(3) 금치산의 선고 및 취소
① 선고의 절차
가정법원은 위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선고하여야 한다.
② 취소의 절차
취소의 절차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절차와 동일하다(제14조).
(4) 금치산자의 能力
①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재산상의 법률행위)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민제13).
② 따라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와 달리,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이므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한편, 금치산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 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3)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①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 후견인(제929조)
② 후견인이 되는 자(순위) : 친족편에 규정(제933 ~ 936조)
③ 후견인의 권한
1. 금치산자의 療養. 監護(제947조)
2. 재산의 관리 및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제938, 949조)
3. 취소권(제13, 140조)
4. 대리권의 제한(제949조 2항, 920, 950, 956조)
5. 동의권은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있다.
* 제 929조 [ 禁治産者 등에 대한 後見의 開始 ]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 13조 [ 금치산자의 능력 ] 禁治産者의 法律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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