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보험론에 관한 문제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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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론] 보험론에 관한 문제 모범답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문제2 : 변액보험, 권원보험, 제3보험, 자동차종합보험, Franchise, 수출보험, 각각 용어를 요약설명하라.
문제3 :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문제4 : 보험위부와 보험자대위를 설명하라.

본문내용

우(추정전손)에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부합하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전액의 청구권을 취득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원인)
(1)선박적하의 점유상실 : 사고로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비용이 회복 후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에 위부 할 수 있다.
(2)선박의 수선불능 : 사고로 선박이 심하게 훼손돼 수선비용이 수선 후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에 위부 할 수 있다.
(3)적하의 수선불능 : 사고로 적하가 심하게 훼손돼 수선비용과 운송비용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에 위부 할 수 있다.
(4)기타 : 이러한 상법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에 의해 확장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요건)
(1)위부의 통지 :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통지의 방법은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다.
(2) 다른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통지 :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자에게 중복보험관계를 알리고 담보권자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행사가능성에 대비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자대위
♣의의)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대위와 잔존물 대위가 있습니다. 보험자 대위는 손해보험에서만 있는 제도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의 행사를 하거나, 잔존물을 취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됩니다. 손해보험은 손해보상이 절대적이므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피보험자의 이득을 금지하기 위하여 보험자 대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 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보험사고로 인한 이득의 개념이 없어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특수인 보험 즉,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서는 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손해 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 요건하에 피보험자가 가지는 어떤 종류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험위부와의 차이)
해상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보험위부라고 이해 할 수 있다. 보험자대위에서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지만 보험위부에서는 보험자가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이전되고, 잔존물의 가액이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이득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잔존물을 취득할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법적성질)
(1)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 : 민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의 성질로 보는 견해이다. 그 이유로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간의 의사표가 필요하지 않고 그 권리가 당연하게 발생하게 때문입니다.
(2) 잔존물 대위 : 보험자가 잔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물권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전손처리한 자동차의 잔존물을 자동차를 수리하여 등록을 할 경우 양도나 양수의 철차 없이 보험금의 지급사실만을 증명하게 될 경우, 그 자동차는 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지정한 제3자의 명의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의 요건)
(1) 보험의 목적의 전부 멸실 :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을 전손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손의 개념이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고, 보험의 목적의 성질상 그 기능을 전부 멸실하였다면 전부 멸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잔존물이 회복능력과 회복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가 전부멸실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2) 보험금액의 전부 지급 : 보험금액의 전부지급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뿐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등 까지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분손인 경우 분손에 대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하여, 잔존물에 대한 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의 요건)
(1) 제3자에 의한 보험사고
1) 제3자의 행위의 요건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제3자의 범위 : 제3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3자는 보험계약자 등의 친족들과 피용인들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들이 보험금을 수령케 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대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의지급 :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이 발생합니다. 잔존물에 대한 대위권을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 비로소 보험자 대위권이 발생하지만, 청구권대위에 있어서는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여도 그 지급한 한도 내에서 보험자 대위권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잔존물대위와 다른 점입니다.
(3)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 :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자가 행위 무능력자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보험자 대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위권은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풀이됩니다.
◎ 출처
http://kr.blog.yahoo.com/insuterms
http://www.insweb.co.kr/
http://www.keic.or.kr/
http://blog.naver.com/ambush2001?Redirect
http://www.nhic.or.kr/alim/notice2/popup_notice.html
네이버백과사전
보험학개론 p.146-160, p.317-354, p.389-392
보험론 p.169-170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1.20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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