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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이 과대하게 부보된 경우에 추정전손으로 처리하면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분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을 위부하고 추정전손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하지 않고 선박을 수리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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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청구권
보험의 목적을 위부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 전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부의 원인이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해 생긴 경우에 이를 위부한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7.선박의 행방불명의 경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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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ㄱ)적극설
적극설의 입장은“보험위부의 제도는 원래 보험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넘기고 그 목적물에 관한 완전한 손해의 보상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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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 대하여 취득한 권리에 한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동해손(共同海損)의 분담액청구권도 포함된다. *전부보험․일부보험(全部保險․ 一部保險)
*초과보험(超過保險)
*중복보험(重複保險)
*보험위부
*보험대위(保險代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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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때의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상법710조2항), 단 이 경우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상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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