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이동
● 보험자대위
1. 보험자 대위의 개념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보험위부
1. 보험위부의 개념
2. 보험위부의 원인
3. 위부의 요건
4. 위부의 승인, 불승인의 효력
● 보험자대위
1. 보험자 대위의 개념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보험위부
1. 보험위부의 개념
2. 보험위부의 원인
3. 위부의 요건
4. 위부의 승인, 불승인의 효력
본문내용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상법710조1항)
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때의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상법710조2항), 단 이 경우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상법712조).
3)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상법710조3항)
3. 위부의 요건
1) 위부의 통지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 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713조).
2)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상법712조1항).
3) 위부는 보험이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상법714조2항)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부 할 수 있다.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이를 할 수 있다.
4) 다른 보험계약들에 관한 통지(상법715조1항)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위부의 승인, 불승인의 효력
1) 승인의 경우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상법716조).
2) 불승인의 경우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717조).
5. 보험위부의 효과
1) 보험자에 대한 효력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 한다(상법718조1항). 또,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권리취득한다.
2)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위부의 원인이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분에 대한 보험 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 에 대한 비율로 청구 가능하다.
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때의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상법710조2항), 단 이 경우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상법712조).
3)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상법710조3항)
3. 위부의 요건
1) 위부의 통지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 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713조).
2)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상법712조1항).
3) 위부는 보험이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상법714조2항)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부 할 수 있다.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이를 할 수 있다.
4) 다른 보험계약들에 관한 통지(상법715조1항)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위부의 승인, 불승인의 효력
1) 승인의 경우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상법716조).
2) 불승인의 경우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717조).
5. 보험위부의 효과
1) 보험자에 대한 효력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 한다(상법718조1항). 또,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권리취득한다.
2)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위부의 원인이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분에 대한 보험 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 에 대한 비율로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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