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분권의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과 논의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
2) 사회복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지방복지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의 내용
1) 지방이양 대상사업
2) 국고보조 대상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
4. 지방분권 사회복지의 재정의 시사점
1) 예산 감시 운동의 전개 방향 : 투명성 ․ 효율성에서 가치지향으로
2)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할 틀이 필요.
3)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아니라 질이 중요.
4) 복지재정분권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
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2)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 기획능력 미흡
3)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
4)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지자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5)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
① 신규 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설치의 어려움(기피현상)
② 기능보강사업의 어려움
③ 지방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어려움
④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역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6. 지방분권에서 사회복지현장의 과제
1)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논리 개발과 참여가 필요
2) 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
3) 지방분권적 흐름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할 필요.
4) 예산 감시 운동방향을 투명성 ․ 효율성에서 가치지향.
5)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할 틀이 필요.
6)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아니라 질이 중요.
7) 복지재정분권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
8) 지방분권 추진과제
(1)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되어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9) 사회복지 현장의 과제
(1)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논리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
(2) 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해야 한다.
(3) 지방분권적 흐름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Ⅱ. 본 론
1. 지방분권의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과 논의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
2) 사회복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지방복지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의 내용
1) 지방이양 대상사업
2) 국고보조 대상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
4. 지방분권 사회복지의 재정의 시사점
1) 예산 감시 운동의 전개 방향 : 투명성 ․ 효율성에서 가치지향으로
2)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할 틀이 필요.
3)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아니라 질이 중요.
4) 복지재정분권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
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2)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 기획능력 미흡
3)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
4)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지자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5)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
① 신규 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설치의 어려움(기피현상)
② 기능보강사업의 어려움
③ 지방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어려움
④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역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6. 지방분권에서 사회복지현장의 과제
1)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논리 개발과 참여가 필요
2) 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
3) 지방분권적 흐름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할 필요.
4) 예산 감시 운동방향을 투명성 ․ 효율성에서 가치지향.
5)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할 틀이 필요.
6)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아니라 질이 중요.
7) 복지재정분권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
8) 지방분권 추진과제
(1)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되어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9) 사회복지 현장의 과제
(1)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논리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
(2) 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해야 한다.
(3) 지방분권적 흐름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재원을 적정수준으로 팽창시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에서의 복지분야로의 재원투여를 유도하는 길이 최우선이다.
현재의 보조사업 정비방안에서 우려되는 가장 심각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이로써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현재와 같은 일천한 복지사업에의 의지와 인식에 의하면 지방이양산업 부분의 축소가 예견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에서의 퇴보를 말하며 복지재정의 위축을 말한다.
둘째, 이는 필연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인식과 사업의지의 차이, 그리고 복지분야 관료들의 역량의 차이는 곧 복지분야의 불평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셋째, 복지부문간 불평등도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이양사업과 포괄적 보조금사업의 예산투여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부문간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물론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분야별 복지욕구별로 배분된다면야 지극히 합리적인 불평등이지만 그렇지 않고 각종 로비와 비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배분의 결과로 나타난 불평등이라면 지극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현재로서는 복지부, 지방정부, 더욱이 지방 복지재정을 견제할 지역 NGO 모두 준비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전국 240여 개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떠올릴 때 과연 준비된 지팡이, 그리고 그 지역의 복지분야 NGO가 얼마큼 준비되어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는 단순히 ‘중앙 집권적’ 발상을 떨치지 못하는 연구자의 ‘반(反)지상적’ 발상에서 비롯된 기우는 아니지 않은가?
물론 단기적인 혼란을 극복하면서 남발된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 정책의 정비되며,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이 신장되고,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의 계기가 제공되며 아울러 지역 주민 및 지역 NGO의 복지예산 수립과정의 참여기호가 확대되는 성과가 점점 무르익는 수확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득은 없고 실만이 예상되는 것 같아 좀더 치밀한 준비와 이행계획이 서지 않는 다면 그 혼란의 끝은 이 알량한 복지수준마저도 뒤로 퇴보 하는 것이라는 점이 걱정된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청와대와 중앙부처 사이에서의 비밀스런 작업으로 끝내 머무는 한 지방정부와 지역 NGO의 대응력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된다.
이제 공론의 장에서 그 실효성과 성공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3. 지방복지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의 내용
정부혁신 지방 분권위원회에서 그동안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현재의 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은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현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국고보조금이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인데 그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이전시키는 전체 이전재원의 2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04년도 전체 이전재원은 53.7조원인데 이중 보조금은 12.7조원으로서 23.6% 차지한다.
이는 1991년 전체 이전재원 13.1조원, 보조금 2.0조원, 따라서 그 비중 15.3%와 대비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가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지원으로 지방사무까지 추진하려는 경향을 낳는 등 그 폐해는 당연히 지적될 만하다고 보여 진다.
둘째, 문제점은 국고보조금 제도 자체에 비효율 및 낭비요인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국고보조금의 사업수가 2000년 384개에서 2004년 533개로 증가하는 등 계속 팽배하는 과정에 있고 이에 따라 지방이 아닌 중앙의 우선순위에 따라 소액분산투자가 주를 이루는 동시에 지방비의 대응예산 확보 여부와 사용 보조금에 대한 사후정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비효율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가운데 국고보조금 정비의 기본 방향은 보충성의 원칙, 포괄적 지우의 원칙, 성과 지향적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때 보충성의 원칙이란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 기능의 보완 측면에 있음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서, 명백히 국가사무가 아닌 경우는 지자체가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이들 부분은 당연히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지출되도록 하자는 의미다. 포괄적 지원의 원칙이란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일괄 지원함으로써 소액 및 다종 사업들에 대해 일일이 국가가 감독할 필요성을 없애자는 것이다. 성과지향적 자기책임의 원칙이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에 대한 자율권이 넘어감에 따라 주민소송제 등 자율통제시스템을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강화 방식을 구비하자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현재의 국고보조사업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자는 것이 현재 움직임의 핵심으로 알려진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방이양대상사업, 포괄적 국고보조대상사업,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대상사업 등 3가지이다.
1) 지방이양 대상사업
이사업의 대상은 명백한 지방 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예, 지역특화사업,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등), 반복적 집행성격의 시설물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예, 장애인 체육관 운영,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 등), 단순 한 지방재원 보전성격의 보조사업), 그리고 국고보조의 실익이 낮은 소액보조사업(예, 지방단위 소규모 문화 관광 축제, 수산물위생안전 등) 등이다.
2) 국고보조 대상 사업
이에는 사무 성격상 명백히 국가사무인 경우(예, 여권 발급 업무 국가안전관리 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지방 양시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예, 환경, 산림, 보건의료 분야 사업 등),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밀접히 연계되어있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업(예, 국민기초생활보장, 농업구조조정지원 등) 등이 해당한다.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
이에는 낙후 지역 농 산 어촌 및 지역 SOC 개발 관련 사업(도서 종합개발, 농촌 종합개발, 산촌 개발 등), 지역의 문화 렛
현재의 보조사업 정비방안에서 우려되는 가장 심각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이로써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현재와 같은 일천한 복지사업에의 의지와 인식에 의하면 지방이양산업 부분의 축소가 예견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에서의 퇴보를 말하며 복지재정의 위축을 말한다.
둘째, 이는 필연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인식과 사업의지의 차이, 그리고 복지분야 관료들의 역량의 차이는 곧 복지분야의 불평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셋째, 복지부문간 불평등도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이양사업과 포괄적 보조금사업의 예산투여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부문간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물론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분야별 복지욕구별로 배분된다면야 지극히 합리적인 불평등이지만 그렇지 않고 각종 로비와 비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배분의 결과로 나타난 불평등이라면 지극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현재로서는 복지부, 지방정부, 더욱이 지방 복지재정을 견제할 지역 NGO 모두 준비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전국 240여 개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떠올릴 때 과연 준비된 지팡이, 그리고 그 지역의 복지분야 NGO가 얼마큼 준비되어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는 단순히 ‘중앙 집권적’ 발상을 떨치지 못하는 연구자의 ‘반(反)지상적’ 발상에서 비롯된 기우는 아니지 않은가?
물론 단기적인 혼란을 극복하면서 남발된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 정책의 정비되며,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이 신장되고,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의 계기가 제공되며 아울러 지역 주민 및 지역 NGO의 복지예산 수립과정의 참여기호가 확대되는 성과가 점점 무르익는 수확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득은 없고 실만이 예상되는 것 같아 좀더 치밀한 준비와 이행계획이 서지 않는 다면 그 혼란의 끝은 이 알량한 복지수준마저도 뒤로 퇴보 하는 것이라는 점이 걱정된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청와대와 중앙부처 사이에서의 비밀스런 작업으로 끝내 머무는 한 지방정부와 지역 NGO의 대응력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된다.
이제 공론의 장에서 그 실효성과 성공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3. 지방복지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의 내용
정부혁신 지방 분권위원회에서 그동안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현재의 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은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현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국고보조금이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인데 그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이전시키는 전체 이전재원의 2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04년도 전체 이전재원은 53.7조원인데 이중 보조금은 12.7조원으로서 23.6% 차지한다.
이는 1991년 전체 이전재원 13.1조원, 보조금 2.0조원, 따라서 그 비중 15.3%와 대비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가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지원으로 지방사무까지 추진하려는 경향을 낳는 등 그 폐해는 당연히 지적될 만하다고 보여 진다.
둘째, 문제점은 국고보조금 제도 자체에 비효율 및 낭비요인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국고보조금의 사업수가 2000년 384개에서 2004년 533개로 증가하는 등 계속 팽배하는 과정에 있고 이에 따라 지방이 아닌 중앙의 우선순위에 따라 소액분산투자가 주를 이루는 동시에 지방비의 대응예산 확보 여부와 사용 보조금에 대한 사후정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비효율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가운데 국고보조금 정비의 기본 방향은 보충성의 원칙, 포괄적 지우의 원칙, 성과 지향적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때 보충성의 원칙이란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 기능의 보완 측면에 있음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서, 명백히 국가사무가 아닌 경우는 지자체가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이들 부분은 당연히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지출되도록 하자는 의미다. 포괄적 지원의 원칙이란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일괄 지원함으로써 소액 및 다종 사업들에 대해 일일이 국가가 감독할 필요성을 없애자는 것이다. 성과지향적 자기책임의 원칙이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에 대한 자율권이 넘어감에 따라 주민소송제 등 자율통제시스템을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강화 방식을 구비하자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현재의 국고보조사업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자는 것이 현재 움직임의 핵심으로 알려진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방이양대상사업, 포괄적 국고보조대상사업,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대상사업 등 3가지이다.
1) 지방이양 대상사업
이사업의 대상은 명백한 지방 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예, 지역특화사업,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등), 반복적 집행성격의 시설물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예, 장애인 체육관 운영,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 등), 단순 한 지방재원 보전성격의 보조사업), 그리고 국고보조의 실익이 낮은 소액보조사업(예, 지방단위 소규모 문화 관광 축제, 수산물위생안전 등) 등이다.
2) 국고보조 대상 사업
이에는 사무 성격상 명백히 국가사무인 경우(예, 여권 발급 업무 국가안전관리 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지방 양시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예, 환경, 산림, 보건의료 분야 사업 등),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밀접히 연계되어있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업(예, 국민기초생활보장, 농업구조조정지원 등) 등이 해당한다.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
이에는 낙후 지역 농 산 어촌 및 지역 SOC 개발 관련 사업(도서 종합개발, 농촌 종합개발, 산촌 개발 등), 지역의 문화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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