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복지의 법과 제도의 발전과정
2) 사회복지제도의 법이념
3) 사회복지시책의 현상
4) 일본의 개호보험
1) 사회복지의 법과 제도의 발전과정
2) 사회복지제도의 법이념
3) 사회복지시책의 현상
4) 일본의 개호보험
본문내용
다. 그와 같은 체제에 이르게 됐을 무렵 국가는 독일이 도입한 개호보험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1996년 4월 <개호보험제도의 창설에 대하여>라고 하는 보고서가 노인보건복지 심의회에서 제출되어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그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상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조세만으로는 재정부담을 견딜 수 없음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입시국회에 “개호보험법안 및 시행법안”이 제출되어 1997년 12월에는 알맹이 없는 채로 중의원에서 강행 가결되어, 2000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개호보험 도입의 목적
①노후의 최대 불안요인인 개호를 사회전체가 담당한다.
②사회보험 방식에 따라 급부와 부담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쉽게 한다.
③현재의 종적제도를 재편성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주체에서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계획을 만든다.
④개호를 의료보험에서 분리해서 사회적 입원 해소의 조건을 갖추도록 도모한다.
(3) 개호보험제도에서 고령자개호의 실상과 그에 대한 대응
보험자는 시구정촌이며 보험재원의 50%는 공정비용으로 조달한다. 독일에서는 1995년 4월의 시행에 앞서 1월부터 보험징수를 시작했지만 일본의 경우는 제도시행시에는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만을 급료에서 공제하여 징수했고, 제1호 피보험자로부터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료만을 징수해 왔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10월부터 보험료징수(2001년 9월까지 보험료의 50%)가 개시되었다. 거의 개호보험제도의 전모가 드러났을 즈음으로 “서비스이용료에 또, 보험료부담까지 참을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연대정신을 호소하며 고령자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이 제도가 앞으로 더욱더 고령화 되어가는 일본의 고령자개호에 있어 과연 안정을 가져 올 것인지 의문이다.
모든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민간기업에 경쟁원리에 맡겨지고, 24시간 재가케어체제 조성은 골드플랜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조정기능 등이 애매해져 각각의 사업소마다 심야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호보험에서는 요개호도 5인 경우에도 제공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24시간 서비스를 도입해 재가케어를 받는 것은 어려운데다가 부담액도 크다. 시설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 또한 고령자 인구의 10%정도가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갖춰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10%의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데다가, 개보험 도입으로 더욱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사람들과 지역에서 고립된 사람들일 것이다. “21세기, 무엇에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라는 타이틀의 사회복지학회심포지엄에서 고령자를
1단계: 85%는 건강한 고령자로 소득에 문제가 없으며 공적비용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참가형의 활동대상이다.
2단계: 5~10%는 급식서비스와 긴급통보시스템을 이용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3단계: 1~5%는 개호보험의 도입에 의해 요지원, 요개호 라는 수요단계가 명확해진 사람들로 저소득자의 보험료부담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4단계: 혼자서 통보할 수 없는 대응하기 힘든 사람들로 이는 복지전문직의 영역이다.
으로 필요한 지원을 4단계로 나누고 무엇에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타냈다. 사회복지사는 제4단계에 책임을 갖고, 제3단계에 대해서는 개호지원전문원이 담당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버팀목인 Social Support Network를 창설하여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며, 그것을 창설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가개호지원센터를 민간기업과 대등한 입장이 아닌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으로 두어야한다.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으로 두 가지 예를 들면, 케어매니저가 담당하는 것은 제3단계의 사람들에 대한 개별지원이며 제4단계의 사람들을 케어매니지먼트의 대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거부감이 든다. 케어매니저가 모든 것을 맡을 수 없듯이 개호보험도 모든 것을 맡을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해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개호보험 도입은 제2단계 사람들의 자립심을 죽이고 제4단계 사람들을 방치하게 될 것이다.
사카이소노코. 2001.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나눔의 집.
여박동. 2004. “일본사회보장의 정책기조와 전개”.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6년 4월 <개호보험제도의 창설에 대하여>라고 하는 보고서가 노인보건복지 심의회에서 제출되어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그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상응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조세만으로는 재정부담을 견딜 수 없음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입시국회에 “개호보험법안 및 시행법안”이 제출되어 1997년 12월에는 알맹이 없는 채로 중의원에서 강행 가결되어, 2000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개호보험 도입의 목적
①노후의 최대 불안요인인 개호를 사회전체가 담당한다.
②사회보험 방식에 따라 급부와 부담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쉽게 한다.
③현재의 종적제도를 재편성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주체에서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계획을 만든다.
④개호를 의료보험에서 분리해서 사회적 입원 해소의 조건을 갖추도록 도모한다.
(3) 개호보험제도에서 고령자개호의 실상과 그에 대한 대응
보험자는 시구정촌이며 보험재원의 50%는 공정비용으로 조달한다. 독일에서는 1995년 4월의 시행에 앞서 1월부터 보험징수를 시작했지만 일본의 경우는 제도시행시에는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만을 급료에서 공제하여 징수했고, 제1호 피보험자로부터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료만을 징수해 왔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10월부터 보험료징수(2001년 9월까지 보험료의 50%)가 개시되었다. 거의 개호보험제도의 전모가 드러났을 즈음으로 “서비스이용료에 또, 보험료부담까지 참을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연대정신을 호소하며 고령자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이 제도가 앞으로 더욱더 고령화 되어가는 일본의 고령자개호에 있어 과연 안정을 가져 올 것인지 의문이다.
모든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민간기업에 경쟁원리에 맡겨지고, 24시간 재가케어체제 조성은 골드플랜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조정기능 등이 애매해져 각각의 사업소마다 심야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호보험에서는 요개호도 5인 경우에도 제공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24시간 서비스를 도입해 재가케어를 받는 것은 어려운데다가 부담액도 크다. 시설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 또한 고령자 인구의 10%정도가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갖춰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10%의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데다가, 개보험 도입으로 더욱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사람들과 지역에서 고립된 사람들일 것이다. “21세기, 무엇에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라는 타이틀의 사회복지학회심포지엄에서 고령자를
1단계: 85%는 건강한 고령자로 소득에 문제가 없으며 공적비용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참가형의 활동대상이다.
2단계: 5~10%는 급식서비스와 긴급통보시스템을 이용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3단계: 1~5%는 개호보험의 도입에 의해 요지원, 요개호 라는 수요단계가 명확해진 사람들로 저소득자의 보험료부담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4단계: 혼자서 통보할 수 없는 대응하기 힘든 사람들로 이는 복지전문직의 영역이다.
으로 필요한 지원을 4단계로 나누고 무엇에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타냈다. 사회복지사는 제4단계에 책임을 갖고, 제3단계에 대해서는 개호지원전문원이 담당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버팀목인 Social Support Network를 창설하여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며, 그것을 창설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가개호지원센터를 민간기업과 대등한 입장이 아닌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으로 두어야한다.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으로 두 가지 예를 들면, 케어매니저가 담당하는 것은 제3단계의 사람들에 대한 개별지원이며 제4단계의 사람들을 케어매니지먼트의 대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거부감이 든다. 케어매니저가 모든 것을 맡을 수 없듯이 개호보험도 모든 것을 맡을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해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개호보험 도입은 제2단계 사람들의 자립심을 죽이고 제4단계 사람들을 방치하게 될 것이다.
사카이소노코. 2001.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나눔의 집.
여박동. 2004. “일본사회보장의 정책기조와 전개”. 계명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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