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소년 복지법에 대하여★
【청소년 복지의 의의】
▶기본 이념
▶목적 및 취지
【청소년 복지에 관한 법】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 활동 진흥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
▶ 적용 대상
▶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목적 및 취지
▶ 청소년 보호법의 특성
▶ 급여
▶ 전달체계
▶ 재원조달
▶관리 운영주체
▶ 권리의 보호와 제한
▶ 권리구제
【청소년 복지의 의의】
▶기본 이념
▶목적 및 취지
【청소년 복지에 관한 법】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 활동 진흥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
▶ 적용 대상
▶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목적 및 취지
▶ 청소년 보호법의 특성
▶ 급여
▶ 전달체계
▶ 재원조달
▶관리 운영주체
▶ 권리의 보호와 제한
▶ 권리구제
본문내용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3)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이를 준용한다.
4)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②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③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④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⑤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⑥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⑦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⑧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⑨ 주로 다류(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5)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②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③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④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7) 알선영업행위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②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④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8)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함
9) 청소년 매매행위
①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하는 행위
②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하는 행위
10)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권리구제
1) 신고
①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고소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 지도의 이론과 실제, 김정휘지음, 민지사, 2001
*창소년 문제와 복지, 이용교, 인간과 복지, 2002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1998-2000), 최준여외, 광주사회조사연구소,
*www. yahoo.com 검색결과
②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3)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이를 준용한다.
4)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②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③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④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⑤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⑥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⑦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⑧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⑨ 주로 다류(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5)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②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③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④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7) 알선영업행위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②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④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8)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함
9) 청소년 매매행위
①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하는 행위
②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하는 행위
10)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권리구제
1) 신고
①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고소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 지도의 이론과 실제, 김정휘지음, 민지사, 2001
*창소년 문제와 복지, 이용교, 인간과 복지, 2002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1998-2000), 최준여외, 광주사회조사연구소,
*www. yahoo.com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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