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총정리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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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 법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관리 되어야 한다.
국가계획-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15회)
도시계획- 특.광.시,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15회)
도시계획은 특.광.시,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계획사업-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15회)
지상.수상.공중.수상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중류
명칭.위치.규모들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광.시장 또는 군수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15회)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과 구체적인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15회)
공동구-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소통을 기하가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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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09.01.30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51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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