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반기준
2. 보육실
3. 조리실
4. 목욕실
5. 화장실
6. 놀이터
7. 기타
8. 그 밖에 실내설비
9. 장애아 전담시설
10. 장애아통합시설
2. 보육실
3. 조리실
4. 목욕실
5. 화장실
6. 놀이터
7. 기타
8. 그 밖에 실내설비
9. 장애아 전담시설
10. 장애아통합시설
본문내용
놀이실)은 문턱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출입구는 비상 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장애아통합시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출입구는 비상 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장애아통합시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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