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3) 복지증진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2)사회복지법인, 시설(장) 및 종사자의 책임
4) 사회복지전달체계
(1)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2)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3) 복지증진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2)사회복지법인, 시설(장) 및 종사자의 책임
4) 사회복지전달체계
(1)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2)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본문내용
면 · 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전달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읍 · 면 동사무소에 배치해왔고,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ㅇ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복지위원(제8조)
ㅇ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 ·면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 ·면 · 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ㅇ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제11조)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ㅇ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ㅇ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받은 기관이다.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14조)
ㅇ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 도, 시 ·군 ·구 및 읍 ·면 · 동 또는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읍 ·면 ·동에만 배치하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999년 시 ·도까지 확대했으며, 행정직군에 사회복지직렬을 9급에서 5급까지 설치하였다.
ㅇ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시행령 제7조 1항).
ㅇ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ㅇ관계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①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의 성격
ㅇ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제2조).
-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에 속한다.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므로 사회복지법인 역시 비영리 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이 법인격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도 출연된 재산이 ‘사회복지’라는 공익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ㅇ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제23조 1항).
ㅇ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32조).
-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전달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읍 · 면 동사무소에 배치해왔고,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ㅇ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복지위원(제8조)
ㅇ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 ·면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 ·면 · 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ㅇ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제11조)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ㅇ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ㅇ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받은 기관이다.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14조)
ㅇ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 도, 시 ·군 ·구 및 읍 ·면 · 동 또는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읍 ·면 ·동에만 배치하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999년 시 ·도까지 확대했으며, 행정직군에 사회복지직렬을 9급에서 5급까지 설치하였다.
ㅇ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시행령 제7조 1항).
ㅇ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ㅇ관계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①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의 성격
ㅇ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제2조).
-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에 속한다.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므로 사회복지법인 역시 비영리 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이 법인격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도 출연된 재산이 ‘사회복지’라는 공익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ㅇ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제23조 1항).
ㅇ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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