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산재보험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재원 조달

2. 관리 기구

3. 피보험자

4. 업무상재해의 인정

5. 급여
1). 피재자에 대한 급여
2). 유족에 대한 급여

6. 다른 사회보장 제도 등과의 병급 조정

본문내용

급여
사망 사고의 경우, 먼저 기초액의 30%의 장의수당(begravningshjp)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아동산재연금, 조정산재연금, 연장조정산재연금, 특별유족산재연금 등에 의해 구성된다.
6. 다른 사회보장 제도 등과의 병급 조정
피보험자 본인의 산재연금은 최장 65세가 된 달까지 지급되고(산업재해보험법(LAF)4장3조), 소득비례 노령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된 시점에서 산업재해보험법의 산재연금은 지급이 종료된다. 이것은 산재연금이 소득상실을 완전히 보장하고 또한 산재연금이 노령연금의 산정기초 소득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즉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얻은 소득이 노령연금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 밖의 연금과의 조정은 산업재해보험법(LAF) 6장1조에 규정되어 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9.02.05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769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