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원 조달
2. 관리 기구
3. 피보험자
4. 업무상재해의 인정
5. 급여
1). 피재자에 대한 급여
2). 유족에 대한 급여
6. 다른 사회보장 제도 등과의 병급 조정
2. 관리 기구
3. 피보험자
4. 업무상재해의 인정
5. 급여
1). 피재자에 대한 급여
2). 유족에 대한 급여
6. 다른 사회보장 제도 등과의 병급 조정
본문내용
급여
사망 사고의 경우, 먼저 기초액의 30%의 장의수당(begravningshjp)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아동산재연금, 조정산재연금, 연장조정산재연금, 특별유족산재연금 등에 의해 구성된다.
6. 다른 사회보장 제도 등과의 병급 조정
피보험자 본인의 산재연금은 최장 65세가 된 달까지 지급되고(산업재해보험법(LAF)4장3조), 소득비례 노령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된 시점에서 산업재해보험법의 산재연금은 지급이 종료된다. 이것은 산재연금이 소득상실을 완전히 보장하고 또한 산재연금이 노령연금의 산정기초 소득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즉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얻은 소득이 노령연금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 밖의 연금과의 조정은 산업재해보험법(LAF) 6장1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망 사고의 경우, 먼저 기초액의 30%의 장의수당(begravningshjp)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아동산재연금, 조정산재연금, 연장조정산재연금, 특별유족산재연금 등에 의해 구성된다.
6. 다른 사회보장 제도 등과의 병급 조정
피보험자 본인의 산재연금은 최장 65세가 된 달까지 지급되고(산업재해보험법(LAF)4장3조), 소득비례 노령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된 시점에서 산업재해보험법의 산재연금은 지급이 종료된다. 이것은 산재연금이 소득상실을 완전히 보장하고 또한 산재연금이 노령연금의 산정기초 소득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즉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얻은 소득이 노령연금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 밖의 연금과의 조정은 산업재해보험법(LAF) 6장1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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