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지진의 원인
1. 탄성반발설(Elastic rebound theory)
2. 판구조론(Plate tectonics)
Ⅲ. 지진파의 종류
1. 실체파
2. 표면파
Ⅳ. 우리나라의 지진 현황
1. 지진발생 현황
2. 우리나라의 지진 안전성 진단
3. 지진관측 및 분석
1) 지진관측의 원리
2) 지진의 위치 결정
3) 진원시 계산
4) 규모계산
4. 우리나라의 지진관측망
Ⅴ. 지진 피해의 발생형태
1. 지반운동
2. 지반균열
3. 산사태
4. 액상화현상(liquefaction)
5. 지표면의 변위
6. 쓰나미
Ⅵ.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
Ⅶ. 지진계의 설치 현황
1. 지진 관측시스템
2. 분산시스템
3. 밀집시스템
Ⅷ.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1. 기본 대처요령
1) 기본 행동요령
2) 화재예방과 진압
3) 화재 시 대피요령
4) 특수상황하의 행동요령
5) 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6) 평소의 대비
2. 장소별 대처요령
1) 집안에 있을 때
2) 번화가나 빌딩가에 있을 때
3) 백화점, 극장, 지하, 운동장에 있을 때
4) 사무실에 있을 때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6)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7)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8) 등산이나 여행중일 때
9) 유언비어에 속지 말자
3. 신고 요령
1) 단순히 진동을 느꼈을 때
2)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을때(건물붕괴, 화재 등)
3) 지진신고 및 지진문의 : 기상청 지진담당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지진의 원인
1. 탄성반발설(Elastic rebound theory)
2. 판구조론(Plate tectonics)
Ⅲ. 지진파의 종류
1. 실체파
2. 표면파
Ⅳ. 우리나라의 지진 현황
1. 지진발생 현황
2. 우리나라의 지진 안전성 진단
3. 지진관측 및 분석
1) 지진관측의 원리
2) 지진의 위치 결정
3) 진원시 계산
4) 규모계산
4. 우리나라의 지진관측망
Ⅴ. 지진 피해의 발생형태
1. 지반운동
2. 지반균열
3. 산사태
4. 액상화현상(liquefaction)
5. 지표면의 변위
6. 쓰나미
Ⅵ.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
Ⅶ. 지진계의 설치 현황
1. 지진 관측시스템
2. 분산시스템
3. 밀집시스템
Ⅷ.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1. 기본 대처요령
1) 기본 행동요령
2) 화재예방과 진압
3) 화재 시 대피요령
4) 특수상황하의 행동요령
5) 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6) 평소의 대비
2. 장소별 대처요령
1) 집안에 있을 때
2) 번화가나 빌딩가에 있을 때
3) 백화점, 극장, 지하, 운동장에 있을 때
4) 사무실에 있을 때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6)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7)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8) 등산이나 여행중일 때
9) 유언비어에 속지 말자
3. 신고 요령
1) 단순히 진동을 느꼈을 때
2)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을때(건물붕괴, 화재 등)
3) 지진신고 및 지진문의 : 기상청 지진담당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교적 안전하나 정전 등의 불안에 의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전이 되어도 곧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므로 차분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운동장에서는 놀라서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려가게 되는데 넓은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사무실에 있을 때
책상 밑에 들어가 웅크려 몸의 안전을 도모한다.(넘어지는 선반이나 책장은 위험) 사무실에서는 무너지는 선반이나 책장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반이나 책장 등은 미리 벽에 고정시켜 둔다. 전열기나 전기기구 등, 화재 원인을 신속히 제거하도록 한다.
비상구를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층으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갇혀진 상태일지라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다.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각 층의 보턴을 전부 눌러,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면 신속하게 내려, 안전을 확인한 후 대피한다. 만일 갇히게 되었을지라도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6)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혼란에 주의하고 먼저 몸의 안전을 지킨다.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것을 꽉 잡는다. 지하철안은 비교적 안전하다. 만약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다른 차량에 치거나, 고압선에 감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갑자기 강한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손잡이 등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꽉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차내 안내방송에 따라서 움직인다. 개인행동은 혼란의 원인이 된다. 지하철역에서는 일시 정전이 되어도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다. 안내방송에 따르도록 한다. 놀라서 출구로 몰려가는 행위는 위험하고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7)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에 세우고 사태파악을 한다(운행은 혼란의 원인).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 난 듯한 상태가 되어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차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의 오른쪽에 정차한다. 그 상태로 30분정도 상황을 살핀 후, 대피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창문을 닫고 자동차 열쇠는 꽂은 채로, 차문은 잠그지 말고 인근지역의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한다.
8) 등산이나 여행중일 때
산사태, 절벽의 붕괴, 해일에 주의한다. 산사태, 절벽의 붕괴, 해일 우려 지역으로부터 신속히 대피한다. 산근처나 급경사지에서 큰지진을 느끼면 곧바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한다. 산사태가 나거나 절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해안에는 해일이 닥칠 염려가 있다.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의 안내방송이나 텔레비젼, 라디오를 통해 해일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9) 유언비어에 속지 말자
TV, 라디오나 행정기관의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대지진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떠도는 헛소문이나 유언비어에 휩쓸리게 되면, 도리어 혼란을 더하게 할 뿐이다. 라디오 텔레비젼의 방송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정보만 믿고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이나 출처불명의 정보에 휩쓸려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정확한 정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3. 신고 요령
1) 단순히 진동을 느꼈을 때
인근 기상관서(지방기상청, 기상대, 관측소)에 진동을 느낀 장소, 시각, 느낀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기타 지진굉음, 발광현상의 여부 등을 알린다.
2)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을때(건물붕괴, 화재 등)
관할소방서, 경찰서, 행정관서 또는 기상관서에 장소, 시각 외에 피해내용, 피해정도, 주민동태 등을 알린다.
3) 지진신고 및 지진문의 : 기상청 지진담당
대표전화 : 737-0011 (교환 473-6)
직통전화 : 723-8803
신고내용은 기상청에 모두 접수되어 종합정리과정을 거쳐 지진통보 작성에 유용하게 활용되며, 보고서의 주요자료로 이용된다. 또한 이것은 지역별 지진연구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진정보로 재생되어 일반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지진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24일 양양 앞바다의 지진으로 기상관서에 접수된 지진신고 건수는 무려 50건이 넘었고 이것은 중앙으로 수집되어 신문사, TV, 라디오 등에 전파되었으며 지진통보 내용은 \"강원도 전지역과 충청, 경기, 경북 일부에서 강한 진동을 느꼈음\"으로 보도되어 지진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지진신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Ⅸ. 결론
기상청의 계기지진관측은 1905년 인천 등 전국 6소에서 시작되어, 1945-1962년까지 공백기간이 있었으나, 1963년 3월 미국 지질조사소(USGS)가 전 세계 지진관측망 구축 사업의 하나로 서울에 국제표준지진계(WWSS : World-Wide Standard Seismograph)를 설치함으로써 재개되었다. 그 후 자체 지진관측망 구축사업으로 1977년 서울, 광주에 지진계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는 전국 12개 지진관측소로부터 온라인 중앙집중식 관측망을 구성하여 전국적인 지진 감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진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으나 연평균 발생 빈도는 17회 정도이며 도시의 인구 밀집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에 활발해진 국내외 지진활동과 일본 고베지진(1995. 1), 중국 운남성지진(1996. 2)을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하면서 건축법, 도로법, 원자력법 등의 모든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시 지진대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소구(2000), 지진연구, 청문각
○ 김소구(1996), 지진과 재해, 기전연구사
○ 변진섭, 우리가 알아야 할 지진-한반도는 안전한가
○ 우리가 알아야 할 지진
○ 전효택 외(2001), 환경지질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지진은 왜 일어나는가(1999), 기문당
○ 한양대 수리학 및 해안공학 연구실, 한반도 주변 해저 지진 발생 현황
4) 사무실에 있을 때
책상 밑에 들어가 웅크려 몸의 안전을 도모한다.(넘어지는 선반이나 책장은 위험) 사무실에서는 무너지는 선반이나 책장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반이나 책장 등은 미리 벽에 고정시켜 둔다. 전열기나 전기기구 등, 화재 원인을 신속히 제거하도록 한다.
비상구를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층으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갇혀진 상태일지라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다.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각 층의 보턴을 전부 눌러,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면 신속하게 내려, 안전을 확인한 후 대피한다. 만일 갇히게 되었을지라도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6)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혼란에 주의하고 먼저 몸의 안전을 지킨다.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것을 꽉 잡는다. 지하철안은 비교적 안전하다. 만약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다른 차량에 치거나, 고압선에 감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갑자기 강한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손잡이 등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꽉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차내 안내방송에 따라서 움직인다. 개인행동은 혼란의 원인이 된다. 지하철역에서는 일시 정전이 되어도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다. 안내방송에 따르도록 한다. 놀라서 출구로 몰려가는 행위는 위험하고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7)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에 세우고 사태파악을 한다(운행은 혼란의 원인).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 난 듯한 상태가 되어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차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의 오른쪽에 정차한다. 그 상태로 30분정도 상황을 살핀 후, 대피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창문을 닫고 자동차 열쇠는 꽂은 채로, 차문은 잠그지 말고 인근지역의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한다.
8) 등산이나 여행중일 때
산사태, 절벽의 붕괴, 해일에 주의한다. 산사태, 절벽의 붕괴, 해일 우려 지역으로부터 신속히 대피한다. 산근처나 급경사지에서 큰지진을 느끼면 곧바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한다. 산사태가 나거나 절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해안에는 해일이 닥칠 염려가 있다.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의 안내방송이나 텔레비젼, 라디오를 통해 해일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9) 유언비어에 속지 말자
TV, 라디오나 행정기관의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대지진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떠도는 헛소문이나 유언비어에 휩쓸리게 되면, 도리어 혼란을 더하게 할 뿐이다. 라디오 텔레비젼의 방송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정보만 믿고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이나 출처불명의 정보에 휩쓸려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정확한 정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3. 신고 요령
1) 단순히 진동을 느꼈을 때
인근 기상관서(지방기상청, 기상대, 관측소)에 진동을 느낀 장소, 시각, 느낀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기타 지진굉음, 발광현상의 여부 등을 알린다.
2)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을때(건물붕괴, 화재 등)
관할소방서, 경찰서, 행정관서 또는 기상관서에 장소, 시각 외에 피해내용, 피해정도, 주민동태 등을 알린다.
3) 지진신고 및 지진문의 : 기상청 지진담당
대표전화 : 737-0011 (교환 473-6)
직통전화 : 723-8803
신고내용은 기상청에 모두 접수되어 종합정리과정을 거쳐 지진통보 작성에 유용하게 활용되며, 보고서의 주요자료로 이용된다. 또한 이것은 지역별 지진연구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진정보로 재생되어 일반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지진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24일 양양 앞바다의 지진으로 기상관서에 접수된 지진신고 건수는 무려 50건이 넘었고 이것은 중앙으로 수집되어 신문사, TV, 라디오 등에 전파되었으며 지진통보 내용은 \"강원도 전지역과 충청, 경기, 경북 일부에서 강한 진동을 느꼈음\"으로 보도되어 지진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지진신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Ⅸ. 결론
기상청의 계기지진관측은 1905년 인천 등 전국 6소에서 시작되어, 1945-1962년까지 공백기간이 있었으나, 1963년 3월 미국 지질조사소(USGS)가 전 세계 지진관측망 구축 사업의 하나로 서울에 국제표준지진계(WWSS : World-Wide Standard Seismograph)를 설치함으로써 재개되었다. 그 후 자체 지진관측망 구축사업으로 1977년 서울, 광주에 지진계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는 전국 12개 지진관측소로부터 온라인 중앙집중식 관측망을 구성하여 전국적인 지진 감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진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으나 연평균 발생 빈도는 17회 정도이며 도시의 인구 밀집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에 활발해진 국내외 지진활동과 일본 고베지진(1995. 1), 중국 운남성지진(1996. 2)을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하면서 건축법, 도로법, 원자력법 등의 모든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시 지진대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소구(2000), 지진연구, 청문각
○ 김소구(1996), 지진과 재해, 기전연구사
○ 변진섭, 우리가 알아야 할 지진-한반도는 안전한가
○ 우리가 알아야 할 지진
○ 전효택 외(2001), 환경지질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지진은 왜 일어나는가(1999), 기문당
○ 한양대 수리학 및 해안공학 연구실, 한반도 주변 해저 지진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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