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아동의 권리
(1) 아동의 권리
(2) 아동권리에 대한 국내 협약
(3) 아동의 복지권
3.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의 현(現)주소
(1) 가정에서 청소년의 인권
(2)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
(3) 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
4. 아동 권리를 위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현황
(1) 아동 복지의 개념
(2)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①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강화
②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재결합 가능하게
③ 가족 지원
④ 입양 서비스
⑤ 아동학대에 대한 강제보호서비스
⑥ 탁아서비스
(3) 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① 보건 서비스
②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③ 사회보장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① 교육 서비스
② 문화활동
(5)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5.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보호위한 방안
(1) 국제 협약의 준수
(2) 인권 교육의 강화
(3) 인권 상담의 기회의 확대
(4) 법과 제도의 변화
6. 결 론
참고문헌
2. 아동의 권리
(1) 아동의 권리
(2) 아동권리에 대한 국내 협약
(3) 아동의 복지권
3.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의 현(現)주소
(1) 가정에서 청소년의 인권
(2)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
(3) 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
4. 아동 권리를 위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현황
(1) 아동 복지의 개념
(2)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①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강화
②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재결합 가능하게
③ 가족 지원
④ 입양 서비스
⑤ 아동학대에 대한 강제보호서비스
⑥ 탁아서비스
(3) 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① 보건 서비스
②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③ 사회보장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① 교육 서비스
② 문화활동
(5)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5.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보호위한 방안
(1) 국제 협약의 준수
(2) 인권 교육의 강화
(3) 인권 상담의 기회의 확대
(4) 법과 제도의 변화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이 매우 중요하다.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d nl해서는 청소년이 배우고 있는 교육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오늘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배우고자 한다” 고 말하면서 동시에 “야! 입 다물지 못해!”라고 한다면 인권 교육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이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 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교실 속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인권의 내용을 정해보고 침해받기 쉬운 인권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은 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교칙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나 ‘세계 인권 선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의 교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3) 인권 상담의 기회의 확대
인권을 침해받은 청소년이 호소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체벌을 당한 학생이 상담할 수 있는 ‘호루라기 전화’가 있고, 학교 주변에서 폭력을 당한 청소년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곳은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인권의 피해자를 공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적기구에서 청소년 인권 상담은 가장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받은 청소년이 공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대한 법률구제공단에서 청소년에 대한 법률 상담을 강화하고, 청소년 인권 상담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인권 상담은 법에 의한 판결보다는 예방 사업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조정이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시도청 소재지와 주요 도시에서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시립아동상담소, 청소년상담실, 경찰청, 가정법원, 지방법원 등과 연계해서 인권의 피해를 받은 청소년이 불합리하게 처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법과 제도의 변화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를 크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909조 제1항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 한다”는 조항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친 성폭력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권자자가 가해자인 경우까지 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국민의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교육법 제76조의 경우도 학교장의 징계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 교육적 필요에 의한 징계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재심과 이의 신청 등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청소년 복지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청소년 복지 사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시설, 약물 오남용 청소년 치료 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 복지 시설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인권센터’도 당분간 시범 사업으로 실시 될 수 있지만, 법적인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의 함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각성과 이를 제도화 하려는 노력이다.
6. 결 론
아동은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 사회의 구성원 중 가장 적은 권력을 가졌고 가장 취약하다. 조약은 이러한 아동에게 독립적인 인권을 부여하는 최초의 국제적 법적 조치이다. 물론 조약 이전에 유엔이 1959년에 채택한 청소년 권리 선언이 있지만 조약은 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특별한 보호” 개념으로서의 청소년권리에서 “개인의 인권” 개념으로서의 청소년권리로 전환하고 있다. 즉 조약은 아동의 삶의 질의 향상이 보호의 확대로만 가능하다는 주장보다 진보적 입장을 취한다. 조약은 우리의 관심이 보호에서 자율성 인정으로, 양육에서 자기결정 장려로 복지에서 정의실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약 전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조약의 기본 구조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이라는 기준의 두 요소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진보한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 개념의 해석과 법적 설명이 필요하다.
아동은 잘 자라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나 성인들은 이를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아동의 건강안전영양을 지킬 수 있는 보호적인 내용과 아동들의 신체정서사회성인지언어 능력의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개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복지적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집단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후, 적절한 치료 방법 을 모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개혁위원회(200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서울 : 교육개혁위원회.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엮음)(200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을 중심으로. 서울: 내일을 여는 책.
이기범(1996). 복지사회와 교육: 자유, 평등, 공동체를 위한 교육복지. 교육학연구, 34(2): 21-39.
주정미, 아동의 권리
Bilow, Scott(2000). Future persons and the justification of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45th Annual Meeting of the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 320-330. Normal, IL: Illinois State University.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d nl해서는 청소년이 배우고 있는 교육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오늘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배우고자 한다” 고 말하면서 동시에 “야! 입 다물지 못해!”라고 한다면 인권 교육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이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 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교실 속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인권의 내용을 정해보고 침해받기 쉬운 인권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은 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교칙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나 ‘세계 인권 선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의 교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3) 인권 상담의 기회의 확대
인권을 침해받은 청소년이 호소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체벌을 당한 학생이 상담할 수 있는 ‘호루라기 전화’가 있고, 학교 주변에서 폭력을 당한 청소년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곳은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인권의 피해자를 공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적기구에서 청소년 인권 상담은 가장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받은 청소년이 공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대한 법률구제공단에서 청소년에 대한 법률 상담을 강화하고, 청소년 인권 상담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인권 상담은 법에 의한 판결보다는 예방 사업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조정이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시도청 소재지와 주요 도시에서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시립아동상담소, 청소년상담실, 경찰청, 가정법원, 지방법원 등과 연계해서 인권의 피해를 받은 청소년이 불합리하게 처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법과 제도의 변화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를 크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909조 제1항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 한다”는 조항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친 성폭력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권자자가 가해자인 경우까지 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국민의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교육법 제76조의 경우도 학교장의 징계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 교육적 필요에 의한 징계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재심과 이의 신청 등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청소년 복지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청소년 복지 사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시설, 약물 오남용 청소년 치료 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 복지 시설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인권센터’도 당분간 시범 사업으로 실시 될 수 있지만, 법적인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의 함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각성과 이를 제도화 하려는 노력이다.
6. 결 론
아동은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 사회의 구성원 중 가장 적은 권력을 가졌고 가장 취약하다. 조약은 이러한 아동에게 독립적인 인권을 부여하는 최초의 국제적 법적 조치이다. 물론 조약 이전에 유엔이 1959년에 채택한 청소년 권리 선언이 있지만 조약은 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특별한 보호” 개념으로서의 청소년권리에서 “개인의 인권” 개념으로서의 청소년권리로 전환하고 있다. 즉 조약은 아동의 삶의 질의 향상이 보호의 확대로만 가능하다는 주장보다 진보적 입장을 취한다. 조약은 우리의 관심이 보호에서 자율성 인정으로, 양육에서 자기결정 장려로 복지에서 정의실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약 전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조약의 기본 구조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이라는 기준의 두 요소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진보한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 개념의 해석과 법적 설명이 필요하다.
아동은 잘 자라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나 성인들은 이를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아동의 건강안전영양을 지킬 수 있는 보호적인 내용과 아동들의 신체정서사회성인지언어 능력의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개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복지적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집단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후, 적절한 치료 방법 을 모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개혁위원회(200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서울 : 교육개혁위원회.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엮음)(200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을 중심으로. 서울: 내일을 여는 책.
이기범(1996). 복지사회와 교육: 자유, 평등, 공동체를 위한 교육복지. 교육학연구, 34(2): 21-39.
주정미, 아동의 권리
Bilow, Scott(2000). Future persons and the justification of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45th Annual Meeting of the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 320-330. Normal, IL: Illinois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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