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의 노사관계 개요
2. 미국의 단체교섭
3. 미국식 단체교섭의 과정
4. 미국에서의 고충처리제도 발전
2. 미국의 단체교섭
3. 미국식 단체교섭의 과정
4. 미국에서의 고충처리제도 발전
본문내용
한 관련을 갖고 있는 기구가 연방노동관계청(Federal Labor Reltions Authority:FLRA)이다.
4. 미국에서의 고충처리제도 발전
고충(grievance)이란 노사 쌍방이 다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저 있기는 노동자에 국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종업원이 지켜야 할 근무상의 애사심,이직등이 사용자의 고충이 될 수도 있다.
①苦衷者는 그의 고충을 直屬上司에게 口頭로 표명한다.
②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고충자는 고충의 대상, 시간, 장소 등을 기재하는 苦衷記錄部를 만든다. 즉, 작성된 고충을 고충자는 자기가 직접 혹은 직장 勞動組合代表와 함께 監督者에게 제출하고, 그 解決을 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단계마다 해결이 안될 경우는 다음단계로 계속 이동하면서 그 解決을 구한다.
4. 미국에서의 고충처리제도 발전
고충(grievance)이란 노사 쌍방이 다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저 있기는 노동자에 국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종업원이 지켜야 할 근무상의 애사심,이직등이 사용자의 고충이 될 수도 있다.
①苦衷者는 그의 고충을 直屬上司에게 口頭로 표명한다.
②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고충자는 고충의 대상, 시간, 장소 등을 기재하는 苦衷記錄部를 만든다. 즉, 작성된 고충을 고충자는 자기가 직접 혹은 직장 勞動組合代表와 함께 監督者에게 제출하고, 그 解決을 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단계마다 해결이 안될 경우는 다음단계로 계속 이동하면서 그 解決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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