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사결정기관
2. 집행기관
3. 통제기관
2. 집행기관
3. 통제기관
본문내용
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6조에서 그동안의 급여지급 관행의 파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조건의 변화에 대비할 기회를 주고자 사용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고(2006. 12. 30. 개정), 다만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개정법에 의하면 2010년부터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90) 물론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2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규정 단서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부당노동행위의 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위 단서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마. 전임자와 업무상 재해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단체교섭의 준비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질병이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바. 전임임원 겸직금지규정의 삭제
구 법상의 ‘노동조합의 임원은 2이상의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전임임원의 겸직이 가능해졌다.
3. 통제기관
통제기관은 집행기관의 업무집행이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맞게 그리고 규약의 규정이나 총회(대의원회)의 결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말한다.
⑴ 회계감사원의 업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개월에 1회씩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25 ①) 또한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동법 §25 ②)
⑵ 회계감사의 선출
통제기관은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이므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회계감사원도 규약상 임원으로 하여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하다.
【참고】개정법에 의하면 2010년부터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90) 물론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2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규정 단서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부당노동행위의 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위 단서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마. 전임자와 업무상 재해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단체교섭의 준비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질병이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바. 전임임원 겸직금지규정의 삭제
구 법상의 ‘노동조합의 임원은 2이상의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전임임원의 겸직이 가능해졌다.
3. 통제기관
통제기관은 집행기관의 업무집행이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맞게 그리고 규약의 규정이나 총회(대의원회)의 결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말한다.
⑴ 회계감사원의 업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개월에 1회씩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25 ①) 또한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동법 §25 ②)
⑵ 회계감사의 선출
통제기관은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이므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회계감사원도 규약상 임원으로 하여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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