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쟁의행위의 주체
Ⅲ. 쟁의행위의 목적
Ⅳ. 쟁의개시의 요건, 절차상의 정당성
Ⅱ. 쟁의행위의 주체
Ⅲ. 쟁의행위의 목적
Ⅳ. 쟁의개시의 요건, 절차상의 정당성
본문내용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노조법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조법이 규정하는 찬반투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하가 문제로 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해볼 때 이 조항의 절차를 따르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노동쟁의·쟁의행위 발생 통보 및 신고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45조 ①)
②노조는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인원 및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절차 신청의 개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등의 행정목적을 위한 규정이므로 통보의무·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조정(調整) 절차
① 조정 전치주의
노조법은 제3자(노동위원회 또는 사적조정·중재인)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면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절차의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調停의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동안, 중재의 경우 중재 회부일부터 15일 동안, 그리고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공표일부터 30일 동안 각각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② 쟁의행위 정당성 검토
이는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기간 동안 평화적인 방법으로 쟁의를 해결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기간동안 조정절차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임의중재의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가 평화적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고 또한 그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존재하는 만큼, 중재기간 중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정당성이 부인될 것이다.
판례 역시 조정절차 위반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해볼 때 이 조항의 절차를 따르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노동쟁의·쟁의행위 발생 통보 및 신고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45조 ①)
②노조는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인원 및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절차 신청의 개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등의 행정목적을 위한 규정이므로 통보의무·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조정(調整) 절차
① 조정 전치주의
노조법은 제3자(노동위원회 또는 사적조정·중재인)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면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절차의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調停의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동안, 중재의 경우 중재 회부일부터 15일 동안, 그리고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공표일부터 30일 동안 각각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② 쟁의행위 정당성 검토
이는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기간 동안 평화적인 방법으로 쟁의를 해결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기간동안 조정절차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임의중재의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가 평화적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고 또한 그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존재하는 만큼, 중재기간 중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정당성이 부인될 것이다.
판례 역시 조정절차 위반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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