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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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3장 체육시설업
제4장 보칙등

본문내용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제26조 삭제 <2000.3.28>제27조 삭제 <2000.3.28>제28조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5.30, 2005.9.15>제29조 (안전·위생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7과 같다.제30조 (농약사용 및 검사방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또는 검사후 1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5.30, 2000.3.28>1. 농약사용량조사 : 골프장별로 반기마다 농약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조사하여야 한다.2. 농약잔류량검사 :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제31조 (보험가입)①법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체육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③법 제29조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3.28>제32조 삭제 <2000.3.28>제33조 삭제 <2000.3.28>제34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0.3.28>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제35조 삭제 <2000.3.28>제4장 보칙등제36조 삭제 <2000.3.28>제37조 (보고사항)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작성·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30, 2000.3.28>1.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거부현황 : 승인등 처분 즉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설의 착수·준공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현황 :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6. 삭제 <2000.3.28>7. 삭제 <2000.3.28>②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3.28>제38조 (수수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5.30, 2000.3.28>제39조 (소규모업종)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이라 함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개정 2000.3.28>제4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5>

키워드

체조,   시설,   법률
  • 가격1,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2.25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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