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동조합의 기능
2. 차별대우의 금지
3. 동법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의 삭제와 관련하여
4.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삭제와 관련하여
2. 차별대우의 금지
3. 동법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의 삭제와 관련하여
4.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삭제와 관련하여
본문내용
조와 조직적 실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설립이 금지된다.
b. 기업별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기업의 비조합원인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 부칙 제5조가 개별적으로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다만, 노동부는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c. 초기업단위노조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조합원을 위하여 이미 기업단위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의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체에 교섭창구의 이중화로 인한 혼란을 막고자 하는 동법 부칙 제5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단체교섭은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고】동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동법 부칙 제5조 제3항
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복수노조 인정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b. 기업별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기업의 비조합원인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 부칙 제5조가 개별적으로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다만, 노동부는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c. 초기업단위노조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조합원을 위하여 이미 기업단위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의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체에 교섭창구의 이중화로 인한 혼란을 막고자 하는 동법 부칙 제5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단체교섭은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고】동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동법 부칙 제5조 제3항
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복수노조 인정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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