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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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일제 시기 親日派의 형성 背景>

<2.일제 시기 親日派의 行動 樣態>

<3.親日派의 解放 以後의 進路>

<參考文獻>

본문내용

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본질적 난관이었다.
거기에 누가 누구를 처단하며 재판하느냐도 문제였다.넓은 의미에서는 일제하의 전체 민중이 ‘부일협력자’였다.
그런데다 당시 미군정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이었다.1945년 9월 6일 미 제24군의 진주에 앞서 선견군사로 입한(入韓)한 해리스준장은 이튿날인 7일 정무총감 엔도와의 회담에서 “현행 관청에서 집무중인 관리 및 관청의 건물 설비를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다.“조선은 여전히 총독과 정무총감의 총괄 밑에 두고 미군 사령관은 그 행정의 관리.감독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한민족의 진의의 소재에 대한 이 같은 무지는 미군정에 의한 전직 총독부 관리의 대량 재기용으로 나타났다.‘행정을 담당할 인재의 부족’을 이유로 그 계층을 극력 두둔함으로써 친일파.민족 반역자의 처단에 결정적인 난관의 하나를 보태고 있었던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민족 반역자의 처단은 이 민족이 기필코 달성해야만 했던 역사적인 기본 과제 였다.이 문제를 완수하지 못하는 이상 신생 대한민국은 역사상 당위를 천명할 수 없었고,민족의 정기에 부응할 수 없었다.이리하여 친일파.민족 반역자의 처단은 해방 정국에서 커다란 고민 거리로 등장하였다.당위와 현실의 괴리.또 그로 인한 허다한 쟁점을 중심으로 백가쟁명(百家爭鳴)하면서 해방정국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던 것이다.
②제1 共和國과 親日勢力
부일협력자의 처단 문제는 해방 후 우리 민족이 당면했던 가장 기본적인 과제였다.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도 요는 민족정기의 수호 천명으로써 시종을 삼아야 하는 것이니,기본적인 당위성에서 그것은 해방 후 정부의 수립보다 차라리 우선하는 비중이었다.뿐만 아니라 통일 정부의 기본인 자주성 문제,또 민주주의의 수용.발전도 일제 잔재의 극복 청산을 전제로 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조항이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해방후 부일협력자의 처단이야말로 신생 조국의 출발을 다짐하는 전부였다고 할 수도 있었다.그것은 신생 정부의 지도자를 선별하는 전제였고,그 기본단위인 국민과의 화합을 이루는 근원이었다.새로 탄생할 정부는 부일 협력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만 민족의 당위를 천명할 수 있었고,신뢰를 획득할 수 있었다.이 같은 문제를 등한히 한 이승만 정부의 출범은,따라서 그 출발의 커다란 부분을 그르쳤던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해방 후 우리가 통일 정부의 수립에 실패한 것도 요는 민족의 주체적 구심 세력을 형성하면서 하나로 화합 단결하지 못했던 점에 탓이 있었다.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일제가 아닌가.강화도조약 이래 70년에 걸쳤던 친일화 정책.또 통치의 기본이었던 밀정정치는 이 땅의 구석구석에 불신을 만연시키면서 민족분열의 원천적인 힘으로 작용하였다.그 독소를 척결하지 못하는 이상 민족화합은 공염불이요,통일정부의 수립 또한 백일몽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본적인 작업에 실패했다.결과는 이후 10여 년,4.19를 있게 하고야 만 민주주의의 오도였다.반일을 표방한 이승만 정부의 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좀먹어 들어간 일제 잔재의 은존이었다.그런데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간과해 버릴 수 없는 문제점 하나가 남겨지고 말았다.우리는 부일 협력자의 처단에 실패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을 스스로 짓밟아 버리고 만 것이었다.
어째서 그러한가?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 민족은 구시대의 비리에 대해서 언제나 준엄한 입장이었다.조선조 시절 그 많던 사화에서 구시대에 대한 비판은 삼족을 멸할 정도로 가혹하였다.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정치 보복이지만,긍정적인 각도에서 새 시대에 임하는 결의의 천명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두번 다시 구약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그 결의의 천명은 근년의 부정 축재 환수며 정정법시행에 이르기까지,새 시대의 기수들에 의해서 언제나 엄숙하게 선서되곤 하였다.
③獨立運動者로 둔갑한 親日派
이승만 정권 12년의 총리 8명중 2명이 망명객 출신이다.반면에 친일계와 친일권이 점한 비율은 4명으로 전체의 50%나 되었다.이러니 친일의 전력자가 독립 유공자로 포상을 맡았다고 해서 무엇이 이상한가.정기는 애당초부터 오도되었고 그런 오도된 정기 밑에서는 친일자가 독립운동자로 둔갑한다 해도 사실 괴이한 일이 아닌 것이었다.
그렇지만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에 친일계 인사가 끼었다고 해서 흥분하는 것은 역시 금물이다.근본은 제 1 공화국의 총리 50%를 친일계로 앉혔다는 자체가 잘못이며,반민법의 용두사미로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실책인 것이다.민족사회의 근본이 이 정도로 빗나갔으니 전후좌우 구석구석이 설령 뒤죽박죽이 된다 해도 할 말은 없다.애국자로 둔갑한 친일파,그것은 그렇게 빗나간 근본에서 창출될 수밖에 없었던,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후손에게 민족정기와 애국을 가르칠 수 없는 고약한 조상이 되고 말았다.일제에게 붙어서 신도실천을 외치고서도 ‘애국’인가.이런 무리의 단죄를 무산시키고서도 민족정기요,그런 무리를 총리,장관에 앉히고서도 사회 정의인가.친일파 중 일부는 심지어 독립운동자를 ‘삼사’까지 하고 있었다.선열들을 이 지경으로까지 욕보여 놓고서도 殺身成仁에 殉國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야말로 우리는 환골탈태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단계이다.살을 찢어 내는 아픔으로 그 모든 비리를 척결해 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유구한 민족사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친일은 한 시대의 민족의 비극이었고 불가항력이었다.하지만 그 뒤처리에서 우리는 친일행위 그 자체보다 몇 배나 크고 엄청난 모순을 범해 놓고 말았다.
친일한 일제하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참회와 반성이 없었다는 해방 후의 현실이 문제였다.이 문제에 대한 拔本塞源의 匡正이 없는 한 민족사회의 기강은 헛말이다.민족사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조상임을 면할 날이 없게 되는 것이다.
<參考文獻>가나다 順
강만길,1993,한국 현대사,창작과 비평사
김학민.정운현,1993.친일파 죄상기,학민사
반민족 문제 연구소,1993,친일파 99인 ②,돌배개
임종국,1991,실록 친일파,돌베개
임종국,1982,일제침략과 친일파,청사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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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6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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