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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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지세란 무엇인가?



Ⅰ. 인지세란?

Ⅱ. 인지세의 의의

Ⅱ. 인지세 총설
1. 납세의무자
2. 과세문서의 성립요건
3.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4.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적용
5. 납부, 소인, 환급
6. 가산세・결정(경정)
7. 인지세법 개정요약(2002. 1. 1. 시행)

본문내용

2년 이후 물가상승,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인지세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① 기재금액에 따른 차등정액세를 8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고 과세최저한을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② 골프장,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관한 증서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
③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3백원에서 1천원으로 하고, 상품권,주권,채권,수익증권은 2백원에서 4백원으로 상향 조정
④ 기업어음은 4백원, 전화가입신청계약서는 1천원, 주식선물거래계좌개설약정서는 3백원으로 조정
3) 현금납부범위 확대
금융보험기관 등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와 일시적으로 다량의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선납 또는 후납)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였다.
① 과세문서를 인쇄방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를 작성(인쇄)하기 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인지세를 현금으로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음(예:상품권, 채권 등)
②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세문서를 다량으로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인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예:금융보험기관의 통장, 금전대출계약서 등)
4) 가산세제도
인지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수입인지 미첩부과소첩부 등)에 대해서 무(과소)납부한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가산세제도를 신설하였다.
매월 10일까지 후납 신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 세목과 같이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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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3.17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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