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 변쳔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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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개관
1. 시장구조의 개선제도
1) 경쟁제한적인 법령 정비제도
2) 기업결합 제한제도
3) 경제력집중억제제도
2. 거래행태의 개선제도
3.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규제제도

Ⅲ. 공정거래제도의 연혁 및 변천과정
1. 공정거래제도의 여명기(1961~1980년)
2. 공정거래제도의 시발기(1981~1986년)
3. 공정거래제도의 발전기(1987~1994년)
4. 공정거래제도의 도약기(1995~1997년)
5. 공정거래제도의 성숙기(1998~현재)

Ⅳ. 공정거래제도의 성과 및 평가
1. 개관
2. 시장경제질서의 심판자로서 공정거래제도의 역할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태규제-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4.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집중 심화방지
5. 소비자의 권익보호

Ⅴ.공정거래위원회활동사례
1.교복업체담합
2.밀가루카르텔사건
3.공정위정책운용상의문제점

Ⅵ. 공정거래제도의 과제 및 발전방향
1. 경쟁주창자로서 역할과 기능 제고
2. 독과점 규제의 강화
3.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전환
4.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에 대비
5. 소비자정책의 강화
6.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Ⅶ. 결 론

본문내용

크게 바뀐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제도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는 경제 구석구석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기업이나 국민에게 경쟁마인드를 확고히 심어주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정거래제도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사업자간의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막고 교섭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 치우쳐 공정거래법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공정거래제도가 사업자들간의 관계에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보다는 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켰다. 한편 경쟁법의 국제규범화에 대응하여 경쟁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진작하면서 동시에 국제규범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정책 운영이 부진하였다. 우리 공정거래법에 대한 IMD의 평가는 법률의 미비보다는 운영의 낙후성이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 공정거래정책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제약이 많은 공정위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사업자들간 시장지위나 교섭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본연의 목적인 공정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에 매진함으로써 경쟁정책의 주창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독 법집행에 따른 과중한 사건처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도나 금지청구 등과 같은 사소(私訴)의 활성화로 공정거래제도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향후 공정거래정책의 초점은 기업결합규제가 독점규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온 미국의 경우처럼 시장의 독점화 방지에 맞추기 위한 기업결합규제가 정책수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기업결합규제를 위해서는 수평결합뿐 아니라 수직 또는 혼합결합까지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철저한 기업결합심사를 통한 시장구조의 독과점화 방지 및 투자자 보호의 양 측면의 조화를 고려한 유연하고 다양한 기업결합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여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재벌을 견제·감시할 수 있으면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직접규제는 폐지하고, 대신 공정거래정책은 독과점규제에 전념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더라도 규모에 따른 재벌들의 획일적인 규제방식에서 행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규율하는 경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접근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맞는 경쟁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규범화 논의를 우리의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향후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디지털혁명은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미완의 혁명이기에 디지털경제의 특징, 경제주체의 역할 및 경쟁방식의 변화, 최근 선진국의 정책동향 등을 검토하여 경쟁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세계화·정보화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통합과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라 앞으로는 전 세계 소비자의 선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며, 이러한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도 크게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정거래정책은 이러한 소비자 위상변화에 맞게 소비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은 단순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후생을 제고시키면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비자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이 지배하는 영역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올바른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과 전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들은 국회의 추천·인준으로 임기제로 임명되어 소신을 가지고 경쟁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민간인 비상임위원의 비중을 과반수로 높여 상임으로 해야한다. 또한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공개하고, 대법원처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내도록 하면 위원들도 소신껏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당국의 연간 처리사건이 과다하므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경쟁법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전문인력 보강은 물론 외부의 전문가풀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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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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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7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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