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어야 할 법 <집시법> -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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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찰 측의 시위 진압에 편의를 돕고자 시위 장소와 집회 인원을 보고하라는 법령에 불과하다. 심지어 전국건설연맹 최명선 정책부장은 "연맹에서 집회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은 '불법집회'를 연 전력이 있는 점, 건설연맹 산하 조직에서 '불법집회'를 연 전력이 있는 점, 건설연맹의 집회에 다른 '불법집회' 전력을 가진 단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집회장소를 '차도'가 아닌 '인도'로 신고했지만 인도도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해 왔다"며 "이런 식이면 건설연맹은 앞으로 집회를 열 수 없는 게 아니냐" 고 말했다. 이러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조차 막는데 학교와 관련된 곳에서는 일체 집회 자체가 불가능하며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대학 수업 중 시위 학생 연행마저도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니 집시법의 현 존속성에 관해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더군다나 집시법은 점차 신고제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한순간 규모가 커진 시위 앞에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르고 있으며 어떤 한 네티즌은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집시법이 헌법을 뛰어넘는 법이 되었느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금껏 사실상 집회를 열지 못 하도록 만 개정되어오던 수많은 집시법들은 정말 정부가 수렴할 수 있고 부상자가 속출하지 않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투표권과 같은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 주어야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도 시급한 실정이지만 더불어 올바른 민주 사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우리에게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결핍 되어선 안 될 부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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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8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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