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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으로써 그 정당성을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정신은 기계적 법리를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해석을 둘러싼 끊임없는 투쟁 과정 속에서 발현된다. 12·12 관련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보았듯이, 헌법재판은 법과 정치의 절묘한 조화 속에 놓여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서부터 ‘해석투쟁’은 시작되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위헌법률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헌법 재판관들의 결정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민중들의 의식과 힘이다. 따라서 저자는, 헌법적 사안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이 땅에 올바른 법리를 세우고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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