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법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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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영화법 변천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초창기 및 일제강점기
Ⅱ. 과도기
Ⅲ. 성장기
Ⅳ. 개방기

본문내용

1984년 7월 7일 : 제122회 임시국회 제2차 문교공보위원회 상정 및 소위원회 병합 심의
7) 1984년 12월 11일 : 국회 문교공보위원회는 양개정안을 폐기하고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을 의결
8) 1984년 12월 18일 : 본회의 의결 후 정부로 이송
9) 1984년 12월 31일 : 의결 제3776호로 공포
10) 1985년 7월 1일 : 개정 영화법 시행
① 영화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였음.(제4조)
② 제작업자만이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을 제작업자와 수입업자를 분리해서 등록토록 하였음.(제4조)
③ 독립영화제작(PD) 제도를 신설함.(제5조의 2)
④ 예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영화제작자, 수입업자, 독립제작자는 예탁금을 납부토록 함.(제4조)
⑤ 영화검열제도를 사전 심의제로 바꾸고 그 의무를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공연윤리위원회로 이관함.(제12조)
⑥ 국산영화의무 상영일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 1985년 7월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종전의 1/3이상에서 2/5이상으로 강화하였음.
⑦ 유명무실했던 영화배급협회를 폐지하였음.
2. 6차 개정 영화법(\'86. 12. 31) → \'87. 7. 1 시행
1986년 6월 13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1986년 12월 12일 문교공보위원회(제131회 정기국회 제10차 문공위원회)와 제21차 본회의 수정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15호로 공포되었다. 이 개정안은 1985년 9월 10일 1차 한미 영화협상 결과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점점 영화에 대한 수입 개방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
① 영화업자의 결격 사유중 외국인, 외국법인 등을 삭제하여 외국인도 국내에서 영화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 2)
② 국산영화진흥기금 제도를 폐지(편당 1억원)하는 대신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함.(제23조)
③ 수입편수 쿼터제 및 수입가격 상한제 폐지
④ 영화업 등록 예탁금 인하 등
3. 7차 개정 영화법(\'87. 11. 28)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 3978호로 공포된 내용은 언론기본법이 폐기되고 \'방송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방송심의의원회가 방송위원회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텔레비젼 영화의 심의 기능을 종전의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방송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이었다.
※ 제 2 차 한.미 영화협상(\'88. 12. 30)
① 외국영화 수입 프린트 벌수 제한 완화(\'89. 9. 1)
연 도 \'89 \'90 \'91 \'92 \'93 \'94
벌 수 12벌13벌14벌15벌16벌제한폐지
② 외국영화 수입 심의용 영화프린트 통관 추천 제도 폐지(\'89. 9. 1)
③ 공윤 영화심의 신청편수 완화 및 심의기간 단축(\'89. 9. 1)
④ 공윤 외국영화 심의 절차 간소화(\'90. 1. 1) - 수입업자 자막작업 후 단심요청시 단심처리
4. 8차 개정 영화법(\'89. 12. 30)
정부조직법에 의해 문화공보부가 문화부로 개명, 법률 제4183호로 공포, 시행하였다.
5. 9차 개정 영화법(\'93. 3. 6)
정부조직법에 의해 문화부가 문화체육부로 개명, 법률 제4541호로 공포, 시행하였다.
6. 영화진흥법 제정(\'95. 12. 30) → \'96. 7. 1 시행
영상진흥기본법 제정이 제기되어 추진되다가 범위를 축소하여 영화진흥법으로 법률 제5129호에 의해 공포, 시행하였다.
① 공동제작영화제작업 신설
② 소형,단편영화 등 심의예외 규정 신설
③ 영화필름 등의 자료제출 의무화 - 행정사무위탁 : 한국영상자료원
④ 복사 프린트 허가, 수출 추천제 폐지
⑤ 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규정 신설
7. 1차 개정 영화진흥법(\'97. 4. 10) → \'97. 10. 11 시행
법률 제 5321호로 공포
① 외국영화 수입추천권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이관
② 영화의 제한, 삭제 심의대신 상영등급 부여 - 모든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등급
- 12세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등급(다만,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 동반시 관람가)
- 15세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등급
- 18세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등급
③ 선전물의 배포. 게시 제한
④ 관련업계의 자율정화 및 민간의 자율활동 지원
⑤ 영화 상영금지, 정지처분 미이행자에 대한 영업정지
< 참고문헌 >
\'한국영화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89) : 석사논문 김 동 호
\'영화정책자료\' \'92, \'94, \'95, \'96, \'97 : 문화관광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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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7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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