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3공통]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그 동의를 구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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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 3공통]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그 동의를 구한 바는 없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2)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3) 저작물의 성립요건

2. B교수의 위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 녹음행위는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작성 등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 2차적 저작물
2) 편집저작물
3) 복제권
4) 근거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3은 論外로 제외할 것)

1)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2) 요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3은 論外로 제외할 것)
1)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요건
수업시간의 강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것들을 어문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조) 따라서 저작자에게는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이 인정되는데 복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복제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강연자의 허락 없이 MP3를 이용해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행위로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다만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저작권법 제30조)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복습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공유한 다면 강연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례에 대한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개정된「저작권법」은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여 계정의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정부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그 침해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가 가능하고, 일정한 경우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낮고, 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적 정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하여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이라는「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 국민들의 법의식 - 제도절차’가 균형을 갖추어 정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ㆍ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작권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하는 OSP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여 저작물의 합법적인 유통을 진작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물의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환경에서 활동하는 배포자를 어떻게 공정한 이용환경에 포섭할 것인지 등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오승종, 저작권법, 제2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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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03.26
  • 저작시기2013.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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