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수도법상 정의 :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 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잇도록 재처리하는 시설(수도법 제3조 제 14조,91.12규정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중수도시설 설치 권장(수도법 제 11조)
+ 광의적 의미 : 수자원 전체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수도의 원수는 공단폐수, 가정오수, 하수처리 하천수, 지하수 및 우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용도는 음용수를 제외한 어떠한 용도이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곳이면 어떤 형태라도 이용이 가능
+ 광의적 의미 : 수자원 전체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수도의 원수는 공단폐수, 가정오수, 하수처리 하천수, 지하수 및 우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용도는 음용수를 제외한 어떠한 용도이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곳이면 어떤 형태라도 이용이 가능
본문내용
1. 개요
2. 법적 관련 근거
3. 중수도 설비시스템 공법
4. 적용사례
5. 조사연구에 대한 결론
2. 법적 관련 근거
3. 중수도 설비시스템 공법
4. 적용사례
5. 조사연구에 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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