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 가정문제 해결방안] 가정의 이혼문제, 가정폭력문제의 심각성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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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가우수자료, 가정문제 해결방안] 가정의 이혼문제, 가정폭력문제의 심각성과 이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선정 및 배경 및 용어정리
 (1) 주제선정 배경
 (2) 용어정리 

2) 이혼의 현황 및 실태
 1) 이혼   
  * 현황 및 실태
  * 평균 이혼연령
  * 이혼 관련 기사
  * 이혼당시 미성년 자녀유무 
  * 국제결혼과 국제이혼

3) 원인 및 문제점
 1) 이혼
  * 발생 원인
  * 문제점
  * 이혼 시 자녀양육의 문제점  
   
4) 결론 - 대책 및 해결방안
 1)이혼
  * 이혼에 대한 해결책
  * 이혼 후 자녀양육 해결책
  * 현재 한국에서 실행되는 정책
  * 외국의 이혼에 대한 해결 방안  
  * 이혼 숙려제
  * 레포트를 쓰면서  

본문내용

004-05-02 16:54]
요즘 우리나라 이혼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본인은 이 문제가 기존제도 보완으로 충분히 완화되리라 본다.
실제 이혼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협의이혼은 너무 쉽고 간편하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은 분명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몇달 전부터 함부로 이혼하는 걸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혼 숙려기잔제 도입 얘기가 나왔는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론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솔직히 이혼에 앞선 부부들은 친권·양육권·재산 문제 등에 관해 법률적으로 거의 무지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같은 법률적 무지에서 오는 즉흥적인 이혼을 막고, 또 법률적으로 접근하다가 이혼을 포기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과정을 늘려 보자는 취지에서 이혼 숙려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실제로 이 제도는 서구에서는 보편화돼 있으며,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적극 추진하고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해 우리 사회가 이혼율 급증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번에 살펴볼 자료는 심리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한 사례이다.
인천시 \'SOS가정 상담소\'
[연합뉴스 2004-05-03 13:42]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시는 생계가 어려워 이혼 등 위기에 빠지는 가정을 보호할 \'SOS상담소\'를 산하 10개 군.구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상담소는 내달 말까지 설치돼 7월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상담 전화(☎1688-1004)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하고, 긴급 구호가 필요하면 유관부서와 민간기간과도 연결해 준다.
시는 또 내년부터 별도의 상담요원을 뽑아 각 상담소에 2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또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changsun@yna.co.kr
이혼 상담의 전문화
이혼 상담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또는 이혼자 요구의 충족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혼 상담은 민간 부분내 상담가 또는 치료자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법원 상담자들, 결혼 그리고 가족 치료자들, 공무원 또는 이혼 중재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혼 상담에서 기본방향은 \'이혼은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임을 수용하고, \'이혼은 반드시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가족 생활유형의 다양성은 가족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해외의 이혼에 관한 해결사례 및 대책
-이혼율 감소를 위한 정책 -
<이혼 숙려제>
1. 이혼숙려제도란
이혼숙려제도란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에게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이혼하려는 부부들에게 이혼 자체를 깊이 고민하고 또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합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내주면 부부가 이를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대개는 당일 또는 익일에 협의 이혼 확인서를 받음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협의이혼의 절차가 너무도 간단하고 소요시간도 매우 짧아 현 제도가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존의 협의이혼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3월 2일부터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때로부터 일정한 숙려기간 후에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는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 3월 2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 이혼숙려제도의 효과
이혼숙려제도는 기존의 협의이혼제도에 의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이혼율의 증가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사회구성의 최소 단위로 볼 수 있는 가정의 해체를 막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내의 경우 숙려기간이 이혼을 억제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서울가정법원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이혼의사 철회율이 상당 증가하고(서울가정법원은 지난 4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631쌍 가운데 18.7%인 118쌍이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발표함), 한국의 이혼율 또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하니 숙려기간이 혼인제도의 안정감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3. 미국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도 숙려기간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와는 다소 다르다. 가령, 미국은 우리와 같은 협의이혼제도가 없고 일정기간의 별거를 거쳐서 재판상의 이혼이 이루어지는데 별거기간이 곧 숙려기간인 셈이다. 미국 내에서도 별거를 전제로 하는 숙려기간이 반성과 화해를 위한 냉각기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이혼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숙려기간에 대하여 미국의 각 주는 3개월에서 5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개의 주의 숙려기간은 1년, 10개주는 18개월에서 2년,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유타는 3년이다. Linda Elrod and Robert Spector, \"A Review of the Year in Family Law\", 31 Fam. L. Q. 613, 663 (Appendix Table 4) (Winter 1998)).
그러나 비판 속에서도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숙려기간이 긴 주(州)의 평균이혼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숙려기간이 혼인을 강화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미국에서는 이혼서류를 작성한 부부가 법원에 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이혼숙려기간을 명령하며, 이 기간동안 부부는 `종합적 가족치유시스템\'에 참여해 20~40시간동안 지속적인 상담, 치유 및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족상담사, 사회복지사, 의사,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부부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거친후에야 이혼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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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05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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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3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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