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유아보육시설 설치기준, 유아기관 설치기준, 운영
본문내용
문턱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 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 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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