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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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과학]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1.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개념 및 정의
2. ‘잊혀질 권리’의 사례
1) 연예인 이경영씨, 권영찬씨 사례
2) 가수 MC몽 사례
3) ‘밭러제들마이어’ 사례
4) ‘맥스모슬리’ 사례
5) 캠핑장 폭발사건 사례
6) 누드사진 유출 사례
3.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
1)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각
2) 실현 가능성
(1)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잊혀질 권리’
(2) 입법에 대한 찬반 논의
① 찬성 입장
② 반대 입장
(3) 정보통신망법 상의‘임시조치’
(4)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해결
(5) ‘신상털기’ 등의 부작용 대책
(6) 표현의 자유 침해, 역사적 사실 왜곡 등의 악용 방치대책 마련
(7) 저널리즘 영역의 문제 해결
(8) 기술적인 한계의 극복
(9) 전망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정보나 언론 학문, 예술 분야는 제외를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잊혀질 권리’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결코 안 된다.
ECJ 판결에 반대를 했던 검사장의 말은 이를 대변해준다. “과거의 보도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 보도를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역사를 위조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분명히 친일을 했지만 현재 반일로 돌아섰기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서 삭제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뜻이다.
고위공직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디지털 장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베껴 쓴 논문을 인터넷에서 삭제해버리면 나중에 검색해도 나오지를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의 방지 대책에 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7) 저널리즘 영역의 문제 해결
‘잊혀질 권리’는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상당한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언론의 기사들이 현재는 모두 인터넷으로 업로드 되어 유통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이나 포털사이트에서도 기사의 생산과 유통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기사는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물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야기 된다. 우리나라는 언론 기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정정 보도, 반론 보도의 청구, 명예훼손 소송 등의 대상이 되지만 일정기간 이후에는 기사의 삭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과거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역사적인 가치를 소멸시켜 버리는 문제도 발생한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나 보도의 대상자 여럿이 관련이 되어 있는 기사에서 요청을 기준으로 삭제를 하면 이는 권력이나 자본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우 유리하게 사용될 소지도 높다. 이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8) 기술적인 한계의 극복
‘잊혀질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문제로 기술적인 한계를 들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는 점차 높아지는 ‘잊혀질 권리’ 보장 요구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 교류에 있어서 울타리가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개인의 정보가 복제되어 순식간에 수십 개의 사이트로 퍼져 나간다면 지울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구글 같은 외국 사이트는 국내법으로 규제를 하기가 더욱 힘들다.
외국 업체는 딱히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와 비교해서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보다도 ‘알 권리’를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에 큰 어려움이 있다.
(9) 전망
우리나라는 이미 ‘잊혀질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서 사생활 보호나 명예 훼손 등의 권리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삭제 요청하거나 임시로 차단조치(블라인드) 할 방법이 있다.
게시물을 관리하는 회사나 운영진들의 입장에서 게시물의 권리침해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의 요청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잊혀 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셈이기도 하다.
앞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및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를 남들이 무제한으로 알고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하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꾸려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으로선 권리침해 요청 시에 게시물 삭제 범위 대상을 개인정보에만 국한을 할 지, 아니면 일반 게시글이나 댓글 등의 모든 정보까지 인정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관건이라고 하는데,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해본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잊혀질 권리’를 두고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다. 즉, 만약에 해당 정보가 삭제된다면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이 훼손되어 결국 표현을 할 권리도 침해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한편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이른바 돈 많은 집단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할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기도 했다.
전술한대로 검색 사이트 중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경우에 이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뒤를 이어 각종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게도 ‘잊혀질 권리’를 언급하면서 삭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정보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미지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 연예계나 재계에서 흔히 언급된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정보 침해 등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아 되는 개념을 두고 ‘잊혀질 권리’는 인정이 되었다가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개인 사용자와 업체들 간에 서로 소송을 걸고 맞서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측의 말을 종합해 보면 모두 다 맞는 말이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법안이 아직 세계 각국에 완벽히 정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구본권 역, 잊혀질 권리 디지털 시대의 원형감옥, 당신은 자유로운가?, 지식의날개, 2011
김인중, 인문을 위한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안보, 글과생각, 2013
김상배, 황주성 편, 소셜 미디어 시대를 읽다, 한울아카데미, 2014
이은영, 변화하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과 이용자보호, 세창미디어, 2012
류춘렬, 이병혜 외 1명, 미디어 산업을 넘어 경쟁력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변혁기를 넘어 도약을 향한 제언)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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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11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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