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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좋다. 요즘은 해킹 기술도 수준급들이어서 계속 같은 비밀번호로 계정을 유지해 나갈 경우 해킹당할 우려가 많아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저들이 \'설마, 설마\' 하면서 그냥 그대로 지속한다. 하지만 해킹은 아무도 예상 못하는 것이므로 한 달 정도로 기한을 정해놓고 비밀번호를 바꾸어 가는 게 안전 하다.
특히 숫자로만 비밀번호를 정해놓거나 주민번호 앞자리 혹은 뒷자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위험하다. 해커들이 비밀번호를 추적할 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수단이라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번호 관련 번호로 비밀번호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다.
4. 원치 않는 스펨 메일이 올 경우 바로바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하지 않는 스펨 메일도 사생활 침해의 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아무리 스팸메일을 거르고 걸러도 몇 통씩 꼬박꼬박 오는 경우가 많은데, 스펨 메일을 신고하는 것은 그 측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편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있을 필요가 없다.
5. 개인신상정보 노출이 심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개인정보도용확인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용확인을 하다가 정작 자신의 주민번호가 새나갈 위험이 있으므로 도용확인을 할 때에는 국가인증한 곳에서 해야 안전하다. KBS 2TV ‘경제비타민’ ( 6월 5일자)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에서는 무료로 도용확인해 볼 수 있다.)
2)정부 및 운영자의 대응방안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국가별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필요에 따라 부분적 입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통제하기 위해 별도의 정부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부분적 법률을 기초로 업계 스스로 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자율규제중심의 국가로는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등이 있다.
사생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생활 피해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대 비방과 같은 음해성이 글에 대한 사전 경고와, 이를 위반할 때 가해질 법적 규제를 널리 알림으로써, 작성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반자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시대에 걸맞는 통신법, 출판법, 전자 상거래법 등 관련법제를 시급히 보완하고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수준 높은 기술 개발을 통하여 참여와 공유라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단시일 내에 효과를 기대한다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밖에도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정보 통신사의 홍보 메일 역시 네티즌의 의식개혁에 효과적일 것이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가 발표한 방지요령을 살펴보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의 보안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방지요령에 따르면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명단이나 내부 업무문서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웹서버 상에 바로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웹 상에 정보를 게시해야 하거나 회원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ID 및 비밀번호를 통한 철저한 사용자 인증기능(login)을 적용해야 한다.
Ⅲ . 결론 및 소감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이버 공간의 이용은 급증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인간에게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정보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이버 공간은 무질서와 익명성의 오남용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에는 사생활 침해가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의 일상생활 전부가 기록되어질 수도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보험회사, 은행 등 여러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려져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는 인터넷의 등장과 사생활 침해와의 관계를 짚어보고자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번 레포트 작성을 위하여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피해 사례를 조사하였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하였다. 과거 비디오 사건의 주인공인 \'오양\'이나 \'백양\' 등을 비롯하여 얼마 전 인터넷 악플로 자살한 \'유니\'에 이르기까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사태는 이미 극에 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古 유니\'의 사례를 통해 사생활 침해는 단순히 정신적 고통만을 안겨 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넷의 기능과 영역이 넓어질수록 역기능 또한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본론에서 다루었던 여러 피해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신상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겠지만, 정부나 기관 에서도 철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사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을 개선하는 일일 것이며,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네티켓을 준수하는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스포츠 동아
2) 스포츠 서울닷컴
3) 마이데일리
4) KBS 2TV ‘경제비타민’
5) 한국 신용평가정보 (creditbank)
6) 양창수,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인권과 정의, 제175호
7) 장영민, \"정보통신망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 제7권
8) 정찬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특히 숫자로만 비밀번호를 정해놓거나 주민번호 앞자리 혹은 뒷자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위험하다. 해커들이 비밀번호를 추적할 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수단이라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번호 관련 번호로 비밀번호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다.
4. 원치 않는 스펨 메일이 올 경우 바로바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하지 않는 스펨 메일도 사생활 침해의 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아무리 스팸메일을 거르고 걸러도 몇 통씩 꼬박꼬박 오는 경우가 많은데, 스펨 메일을 신고하는 것은 그 측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편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있을 필요가 없다.
5. 개인신상정보 노출이 심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개인정보도용확인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용확인을 하다가 정작 자신의 주민번호가 새나갈 위험이 있으므로 도용확인을 할 때에는 국가인증한 곳에서 해야 안전하다. KBS 2TV ‘경제비타민’ ( 6월 5일자)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에서는 무료로 도용확인해 볼 수 있다.)
2)정부 및 운영자의 대응방안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국가별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필요에 따라 부분적 입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통제하기 위해 별도의 정부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부분적 법률을 기초로 업계 스스로 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자율규제중심의 국가로는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등이 있다.
사생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생활 피해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대 비방과 같은 음해성이 글에 대한 사전 경고와, 이를 위반할 때 가해질 법적 규제를 널리 알림으로써, 작성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반자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시대에 걸맞는 통신법, 출판법, 전자 상거래법 등 관련법제를 시급히 보완하고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수준 높은 기술 개발을 통하여 참여와 공유라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단시일 내에 효과를 기대한다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밖에도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정보 통신사의 홍보 메일 역시 네티즌의 의식개혁에 효과적일 것이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가 발표한 방지요령을 살펴보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의 보안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방지요령에 따르면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명단이나 내부 업무문서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웹서버 상에 바로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웹 상에 정보를 게시해야 하거나 회원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ID 및 비밀번호를 통한 철저한 사용자 인증기능(login)을 적용해야 한다.
Ⅲ . 결론 및 소감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이버 공간의 이용은 급증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인간에게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정보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이버 공간은 무질서와 익명성의 오남용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에는 사생활 침해가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의 일상생활 전부가 기록되어질 수도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보험회사, 은행 등 여러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려져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는 인터넷의 등장과 사생활 침해와의 관계를 짚어보고자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번 레포트 작성을 위하여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피해 사례를 조사하였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하였다. 과거 비디오 사건의 주인공인 \'오양\'이나 \'백양\' 등을 비롯하여 얼마 전 인터넷 악플로 자살한 \'유니\'에 이르기까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사태는 이미 극에 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古 유니\'의 사례를 통해 사생활 침해는 단순히 정신적 고통만을 안겨 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넷의 기능과 영역이 넓어질수록 역기능 또한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본론에서 다루었던 여러 피해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신상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겠지만, 정부나 기관 에서도 철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사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을 개선하는 일일 것이며,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네티켓을 준수하는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스포츠 동아
2) 스포츠 서울닷컴
3) 마이데일리
4) KBS 2TV ‘경제비타민’
5) 한국 신용평가정보 (creditbank)
6) 양창수,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인권과 정의, 제175호
7) 장영민, \"정보통신망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 제7권
8) 정찬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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