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배아에 대한 착상전 유전자 진단
2. 산전 유전자진단과의 차이
3.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활용가능성
4. 외국의 입법례
5. 착상전 유전자진단에 대한 형사규제
2. 산전 유전자진단과의 차이
3.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활용가능성
4. 외국의 입법례
5. 착상전 유전자진단에 대한 형사규제
본문내용
리나라에서 착상전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동법 제25조(유전자검사의 제한) 제2항에서는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생명윤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하면 혈우병, 베타 지중해 빈혈 등 총 62종의 유전질환을 규정하고 있다.)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착상전 유전자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착상전 유전자 검사의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착상전 유전자검사의 특성과 그 잠재적 위험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다.
(1) 배아보호 취지가 반감된 착상전 유전자 검사
배아 생성 단계에서 특별한 취급을 하던 것이 배아에 대한 침습을 의미하는 착상전 유전자진단에 있어서 일반적인 유전자 검사 수준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생명윤리법이 배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2) 착상전 유전자검사의 허용기준의 불비
생명윤리법에서는 착상전 유전자검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착상전 유전자검사의 목적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목적이 있으면 누구나 착상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일정한 유전자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형제나 가족중에 그러한 유전질환이 있는지에 관한 요건, 즉 구체적으로 착상전 유전자진단이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요건판단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유전자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유전질환과의 무관한 신체외관이나 성격, 성별 등 다른 유전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그러한 유전정보를 악용할 개연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3) 성염색체에 관한 착상전 유전자검사와 성감별 행위의 상충
성염색체관련 유전 질환의 경우에는 태아의 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혈우병의 경우인데 현행 생명윤리법 시행령에는 혈우병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상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을 감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면 이에 위반한 행위는 처벌하고 있다. 의료법에서 성감별의 대상을 태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태아의 범위에 배아를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유추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을 것이지만, 성과 관련된 착상전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는 것과 성 감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는 다소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성염색체 관련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성감별 행위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는 등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6. 마치며
착상전 유전자 진단이 유전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정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는 배아를 선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한을 두어야 한다.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형제의 유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 등의 배아 선별은 그 목적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허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여러 면에서 뛰어난 아기를 갖기 위한 착상전 유전자 진단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생명윤리법에 구체적으로 착상전 유전자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요건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배아보호 취지가 반감된 착상전 유전자 검사
배아 생성 단계에서 특별한 취급을 하던 것이 배아에 대한 침습을 의미하는 착상전 유전자진단에 있어서 일반적인 유전자 검사 수준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생명윤리법이 배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2) 착상전 유전자검사의 허용기준의 불비
생명윤리법에서는 착상전 유전자검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착상전 유전자검사의 목적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목적이 있으면 누구나 착상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일정한 유전자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형제나 가족중에 그러한 유전질환이 있는지에 관한 요건, 즉 구체적으로 착상전 유전자진단이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요건판단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유전자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유전질환과의 무관한 신체외관이나 성격, 성별 등 다른 유전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그러한 유전정보를 악용할 개연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3) 성염색체에 관한 착상전 유전자검사와 성감별 행위의 상충
성염색체관련 유전 질환의 경우에는 태아의 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혈우병의 경우인데 현행 생명윤리법 시행령에는 혈우병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상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을 감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면 이에 위반한 행위는 처벌하고 있다. 의료법에서 성감별의 대상을 태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태아의 범위에 배아를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유추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을 것이지만, 성과 관련된 착상전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는 것과 성 감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는 다소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성염색체 관련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성감별 행위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는 등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6. 마치며
착상전 유전자 진단이 유전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정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는 배아를 선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한을 두어야 한다.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형제의 유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 등의 배아 선별은 그 목적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허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여러 면에서 뛰어난 아기를 갖기 위한 착상전 유전자 진단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생명윤리법에 구체적으로 착상전 유전자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요건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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