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신탁의 기원
3. 신탁의 특성
4. 신탁의 유용성
5. 유언대용신탁
가. 개정 신탁법의 규정
나. 유언신탁과의 차이
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6. 유류분과의 관계
7. 세법의 문제
8. 결 론
※ 참고문헌
2. 신탁의 기원
3. 신탁의 특성
4. 신탁의 유용성
5. 유언대용신탁
가. 개정 신탁법의 규정
나. 유언신탁과의 차이
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6. 유류분과의 관계
7. 세법의 문제
8.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64호, 2013, 43면 이하; 임채웅,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7호, 2009년, 140면은 수익자에게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최수정, “개정 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1집 제2호, 2011년, 81면은 원칙적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되 예외적으로 수탁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한편 반환청구의 순서(민법 제1116조)와 관련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증여와 유증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신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신탁재산으로부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7. 세법상의 문제
유언대용신탁은 세법과의 관계에서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부과한다면 수탁자와 수익자 중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는지, 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시에 아직 수익채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개정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는 상속세 납부시기가 언제인지, 이 때 과세가액 평가의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원본수익과 수익수익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지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위탁자 생전의 위탁자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문제가 된다.
그러나 통상 신탁을 도관체로 이해한다면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킨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또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나 증여세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수탁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부주체로서의 책임은 부담하고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주체 또한 부담하게 되겠지만 이는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서 신탁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부여되어 있는 신탁보수와 함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부터 이를 최우선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익자에게 원본수익권(元本受益權) 내지 수익수익권(收益受益權)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수익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설령 위 수익권의 이전에 조건이나 기한 등과 같은 부관이 부여된 경우에도 해당 수익권에 수반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의 과세에 대한 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2013년, 740면 이하.
.
한편 위탁자의 생전에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김종해김병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조세법연구, 2013년. 294면.
. 다만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을 분할하여 일부는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면 위탁자 생전의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의 귀속주체가 수익자라는 점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8. 결 론
과거 상속의 문제는 일부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게다가 상속의 주된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속에 부가되는 세금인 상속세 내지 증여세를 절세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고 있으며 해외 거주자들 또한 많아져 복잡한 가정구조로 변모하고 있으며, 상속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 또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은 단순히 부자들만의 문제이거나 절세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마다 안고 있는 다양한 자산 이전 문제를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 없이 원만하게 자산을 이전하고 절세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상속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 신탁법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제도를 신설하여 신탁에 의한 상속플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금융기관들은 이와 같은 개정 신탁법에 근거하여 상속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하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라는 신탁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탁에 의한 상속플랜 중의 하나인 ‘유언대용신탁’은 기존 민법상의 유언상속 제도와 달리 유연한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 나아가 소득세의 납부주체 및 그 부과시기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많은 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으로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이러한 혼란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1. 김상훈,「미국상속법」, 세창출판사, 2012년.
2. 배정식,「신탁상속」, 브렌즈, 2007년.
3. 법무부, 「신탁법해설」, 2012년.
4. 아라이 마코토 저안성포 역,「신탁법」, 제3판,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년.
[논문]
1. 김병두, “개정신탁법상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64호, 2013년.
2. 김상훈, “미국의 상속설계와 관련한 신탁활용현황(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8권 제2호, 2014년.
3. 김종해김병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조세법연구, 2013년.
4. 김판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재산관리와 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을 부가하여)”, 동아법학 제55호, 2012년.
5. 서문식, “미국의 신탁법리(우리나라의 신탁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금융법 연구(제5권 제1호), 2008년.
6. 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의 과세에 대한 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2013년.
7. 임채웅,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7호, 2009년,
8. 최수정, “개정 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1집 제2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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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환청구의 순서(민법 제1116조)와 관련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증여와 유증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신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신탁재산으로부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7. 세법상의 문제
유언대용신탁은 세법과의 관계에서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부과한다면 수탁자와 수익자 중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는지, 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시에 아직 수익채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개정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는 상속세 납부시기가 언제인지, 이 때 과세가액 평가의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원본수익과 수익수익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지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위탁자 생전의 위탁자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문제가 된다.
그러나 통상 신탁을 도관체로 이해한다면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킨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또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나 증여세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수탁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부주체로서의 책임은 부담하고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주체 또한 부담하게 되겠지만 이는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서 신탁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부여되어 있는 신탁보수와 함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부터 이를 최우선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익자에게 원본수익권(元本受益權) 내지 수익수익권(收益受益權)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수익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설령 위 수익권의 이전에 조건이나 기한 등과 같은 부관이 부여된 경우에도 해당 수익권에 수반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의 과세에 대한 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2013년, 74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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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탁자의 생전에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김종해김병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조세법연구, 2013년. 294면.
. 다만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을 분할하여 일부는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면 위탁자 생전의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의 귀속주체가 수익자라는 점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8. 결 론
과거 상속의 문제는 일부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게다가 상속의 주된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속에 부가되는 세금인 상속세 내지 증여세를 절세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고 있으며 해외 거주자들 또한 많아져 복잡한 가정구조로 변모하고 있으며, 상속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 또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은 단순히 부자들만의 문제이거나 절세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마다 안고 있는 다양한 자산 이전 문제를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 없이 원만하게 자산을 이전하고 절세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상속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 신탁법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제도를 신설하여 신탁에 의한 상속플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금융기관들은 이와 같은 개정 신탁법에 근거하여 상속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하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라는 신탁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탁에 의한 상속플랜 중의 하나인 ‘유언대용신탁’은 기존 민법상의 유언상속 제도와 달리 유연한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 나아가 소득세의 납부주체 및 그 부과시기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많은 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으로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이러한 혼란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1. 김상훈,「미국상속법」, 세창출판사, 2012년.
2. 배정식,「신탁상속」, 브렌즈, 2007년.
3. 법무부, 「신탁법해설」, 2012년.
4. 아라이 마코토 저안성포 역,「신탁법」, 제3판,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년.
[논문]
1. 김병두, “개정신탁법상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64호, 2013년.
2. 김상훈, “미국의 상속설계와 관련한 신탁활용현황(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8권 제2호, 2014년.
3. 김종해김병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조세법연구, 2013년.
4. 김판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재산관리와 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을 부가하여)”, 동아법학 제55호, 2012년.
5. 서문식, “미국의 신탁법리(우리나라의 신탁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금융법 연구(제5권 제1호), 2008년.
6. 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의 과세에 대한 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2013년.
7. 임채웅,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7호, 2009년,
8. 최수정, “개정 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1집 제2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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