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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64호, 2013, 43면 이하; 임채웅,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7호, 2009년, 140면은 수익자에게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최수정, “개정 신탁법상의 재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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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신탁이란?
유언신탁이란 협의로는 법적으로 유언에 의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금융기관이 유언자(위탁자)를 위해 유언장 작성, 보관, 사후집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금융상품을 일컫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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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면관계에 의한 계약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특정인이나 법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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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에게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둘은 법률 자체가 특정의 受託者에게 제한된 권능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유언집행인의 경우, 민법은 그에게 처분권을 부여하기는 하지만(독일 민법 2205조), 그 처분권은 無償의 처분을 배제하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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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3.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유언은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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