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록제도의 방식과 특징
2.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3. 장애등급제 폐지의 쟁점
1) 적용대상
2) 대상자선정기준
3) 급여종류 및 형태
4) 급여의 재정구조
4.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장애등록제도의 방식과 특징
2.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3. 장애등급제 폐지의 쟁점
1) 적용대상
2) 대상자선정기준
3) 급여종류 및 형태
4) 급여의 재정구조
4.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록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5. 나의 의견
장애등급제 폐지보다 1년 앞서 시행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제도는 장애유형을 기존 시각장애와 신장장애를 제외하였다가 제도 시행 이후 전체장애인 중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심한장애’에 해당하는 1-3급 장애인이 아닌 기존 중증인 1-2급에 맞춰져 있어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서비스 확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을 늘이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도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택시운송회사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동휠체어에 의존하지 않지만 수동휠체어나 보행용 보조기기, 보호자의 도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동수단이 크게 확대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서비스 기준에서 장애등급별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증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저상버스 확대 시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기존 버스운송회사에서 비용 부담을 이유로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잇다. 장애인 복지의 수급대상은 주로 중증장애인에 맞춰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증장애인의 요구를 서비스 내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개인이 가진 특성에 따라 환경 제약과 생활수준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는 아직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장애등급을 없애는 것에 대한 의미는 장애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목적달성에 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가 대상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급여를 제공하고 신규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19년7월1일부터 변경된 장애등급제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이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신청하여 근로 적응 및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지원인제도, 최근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장애인 스스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인예산제 등이 해당한다. 장애등급제의 폐지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이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아쉬운 점이 남는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되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의견이 반영되는 공식적인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김동기·이상진·서동명·이상우(2017). “3차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성과분석연구”,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김가희·박수지. (201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인식하는 서비스 품질이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중심 성과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이승기(2017).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고찰”『사회복지법제연구』, 제8권 제2호.
김광호. (202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5. 나의 의견
장애등급제 폐지보다 1년 앞서 시행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제도는 장애유형을 기존 시각장애와 신장장애를 제외하였다가 제도 시행 이후 전체장애인 중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심한장애’에 해당하는 1-3급 장애인이 아닌 기존 중증인 1-2급에 맞춰져 있어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서비스 확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을 늘이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도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택시운송회사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동휠체어에 의존하지 않지만 수동휠체어나 보행용 보조기기, 보호자의 도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동수단이 크게 확대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서비스 기준에서 장애등급별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증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저상버스 확대 시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기존 버스운송회사에서 비용 부담을 이유로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잇다. 장애인 복지의 수급대상은 주로 중증장애인에 맞춰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증장애인의 요구를 서비스 내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개인이 가진 특성에 따라 환경 제약과 생활수준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는 아직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장애등급을 없애는 것에 대한 의미는 장애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목적달성에 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가 대상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급여를 제공하고 신규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19년7월1일부터 변경된 장애등급제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이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신청하여 근로 적응 및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지원인제도, 최근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장애인 스스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인예산제 등이 해당한다. 장애등급제의 폐지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이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아쉬운 점이 남는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되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의견이 반영되는 공식적인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김동기·이상진·서동명·이상우(2017). “3차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성과분석연구”,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김가희·박수지. (201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인식하는 서비스 품질이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중심 성과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이승기(2017).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고찰”『사회복지법제연구』, 제8권 제2호.
김광호. (202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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