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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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해당 판례에서는 주주총회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가 법률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일치한다.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운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결의된다. 영향력이 큰 결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결의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사건에서는 주주총회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고 이에 대법원에서도 해당 주주총회 및 결의가 법률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8. 선고 2021나10229 판결
- 상법 제386조 제1항
- 상법 제389조 제3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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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1.29
  • 저작시기202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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