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종마약범죄의 현황
2)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신종마약범죄의 현황
2)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종마약류의 그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수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보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선 수사현장에서 신종마약류를 판단할 수 있는 효과적 도구가 개발되어 보급된다면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유관기관간의 공조체계를 더 분명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경우 마약수사국이 마약관련 범죄에 대해서 총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국내외의 신종마약류 유입차단에 대한 합동 프로그램 등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연방 관세범죄수사청이 신종마약류 관련 범죄 행위를 획득한 정보를 연방 범죄수사청에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 관세범죄수사청과 연방 범죄수사청의 상호적 업무공조는 신종향정신성물질방지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한국의 경우 현재 관세청 주관으로 2014년부터 신종마약단속정보 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세청과 경찰, 검찰, 국민안전처,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의 마약단속청 등의 기관이 함께 1년에 1회 모여서 해당되는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 신종마약류 밀수동향과 적발사례 등의 정보공유, 효과적 단속방안 등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교류와 더불어서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관세청, 경찰, 검찰 등의 국내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관세청의 경우에는 신종마약류 밀반입 현황 또는 밀반입 수법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 경찰과 검찰의 경우에는 신종마약류 범죄 발생특성 또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정례적으로 해당되는 유관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협업체계가 구축해야 한다. 한편, 신종마약류는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했거나 유행하기 시작한 마약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더 나아가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도 이러한 공조체계를 확대해 야 한다. 이와 같이 외국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정보공유 뿐 아니라 그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공유도 이루어져야 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정보공유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신종마약류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외국 기관과 정보공유가 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주요 국가의 관세청, 경찰, 검찰청 등의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신종마약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신종마약범죄는 과거의 마약범죄에 비해 그 심각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종마약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의 유관기관과 해외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며, 선진국의 신종마약범죄를 차단하려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모델링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에서는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마약의 유입을 차단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신종마약 범죄의 근절을 전개하는 것은 사회의 공공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21
· 정영실 외 3인 공저,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셋째,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유관기관간의 공조체계를 더 분명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경우 마약수사국이 마약관련 범죄에 대해서 총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국내외의 신종마약류 유입차단에 대한 합동 프로그램 등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연방 관세범죄수사청이 신종마약류 관련 범죄 행위를 획득한 정보를 연방 범죄수사청에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 관세범죄수사청과 연방 범죄수사청의 상호적 업무공조는 신종향정신성물질방지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한국의 경우 현재 관세청 주관으로 2014년부터 신종마약단속정보 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세청과 경찰, 검찰, 국민안전처,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의 마약단속청 등의 기관이 함께 1년에 1회 모여서 해당되는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 신종마약류 밀수동향과 적발사례 등의 정보공유, 효과적 단속방안 등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교류와 더불어서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관세청, 경찰, 검찰 등의 국내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관세청의 경우에는 신종마약류 밀반입 현황 또는 밀반입 수법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 경찰과 검찰의 경우에는 신종마약류 범죄 발생특성 또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정례적으로 해당되는 유관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협업체계가 구축해야 한다. 한편, 신종마약류는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했거나 유행하기 시작한 마약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더 나아가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도 이러한 공조체계를 확대해 야 한다. 이와 같이 외국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정보공유 뿐 아니라 그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공유도 이루어져야 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정보공유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신종마약류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외국 기관과 정보공유가 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주요 국가의 관세청, 경찰, 검찰청 등의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신종마약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신종마약범죄는 과거의 마약범죄에 비해 그 심각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종마약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의 유관기관과 해외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며, 선진국의 신종마약범죄를 차단하려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모델링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에서는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마약의 유입을 차단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신종마약 범죄의 근절을 전개하는 것은 사회의 공공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21
· 정영실 외 3인 공저,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