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2. 유해폐기물의 발새원인 및 방지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2. 유해폐기물의 발새원인 및 방지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에서 소각하며, 포장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각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방진복·보호안경·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나의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일 총 소각량의 15%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소각해야 하고, 연간 1,000t 이하로 소각해야 한다.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의 경우 비산·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이에 작업자는 방진복·보호안경·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불연성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과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소각재를 합하여 200t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둘째,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처리는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태반은 법 13조에 의거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별 처분능력은 다음과 같다. 즉, 소각시설은 시간당 처분능력 25㎏ 이상의 시설이며, 멸균분쇄시설은 시간당 처분능력 100㎏ 이상의 시설이다.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의료폐기물배출자는 그 멸균여부의 검사를 위해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음의 의료폐기물은 소각해야 한다. 즉,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및 생물·화학폐기물이다. 또한,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 등의 흘러내릴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의료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최종처분업자가 처분하는 의료폐기물 그리고 그 이외의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처분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해서는 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 멸균분쇄하는 경우에는 그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해야 하며, 멸균분쇄처분시 별표 11호 가목 2) 바) (2) 에 따른 검사결과 잔재물이 멸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처분해야 한다.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해야 하며,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해야 한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와 같이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하면서 인간을 비롯한 자연생태계에 유익하도록 이에 대한 환경정화가 전개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살펴본 유해폐기물은 인간이 산업현장 및 의료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러한 유해폐기물은 인간을 비롯한 자연생태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유해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처절히 하여 유해폐기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결과를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해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율하여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 한선기·이채영 공저, 「유해폐기물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3
· 김영남 저, ‘유해폐기물 처리 및 재생가능 폐기물의 자원활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 대학원 : 서울, 2002
둘째,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처리는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태반은 법 13조에 의거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별 처분능력은 다음과 같다. 즉, 소각시설은 시간당 처분능력 25㎏ 이상의 시설이며, 멸균분쇄시설은 시간당 처분능력 100㎏ 이상의 시설이다.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의료폐기물배출자는 그 멸균여부의 검사를 위해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음의 의료폐기물은 소각해야 한다. 즉,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및 생물·화학폐기물이다. 또한,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 등의 흘러내릴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의료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최종처분업자가 처분하는 의료폐기물 그리고 그 이외의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처분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해서는 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 멸균분쇄하는 경우에는 그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해야 하며, 멸균분쇄처분시 별표 11호 가목 2) 바) (2) 에 따른 검사결과 잔재물이 멸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처분해야 한다.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해야 하며,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해야 한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와 같이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하면서 인간을 비롯한 자연생태계에 유익하도록 이에 대한 환경정화가 전개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살펴본 유해폐기물은 인간이 산업현장 및 의료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러한 유해폐기물은 인간을 비롯한 자연생태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유해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처절히 하여 유해폐기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결과를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해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율하여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 한선기·이채영 공저, 「유해폐기물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3
· 김영남 저, ‘유해폐기물 처리 및 재생가능 폐기물의 자원활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 대학원 : 서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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