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
(2)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의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
(2)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의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야 한다. 또한,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유형화하여 구체화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2013년 카목이 부정경쟁행위로 신설되고 2014년 시행된 이후에 카목을 그 근거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증가했으며 대법원 판결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에서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된 것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가목부터 자목까지 정하고 있는 행위유형에는 해당하지만 각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카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의율해서는 아니되거나 매우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가목 및 자목에서 정한 행위 유형 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차목을 적용하거나, 타 유형의 부정경쟁위에 해당하더라도 차목의 그 적용이 중첩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어, 현재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카목과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 있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원고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 침해가 부정된 이상 지식재산권 제도가 지향하는 법정책을 고려했을 경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거나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카목은 보충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규정으로 인식되면서 소송에서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와 더불어 주장되거나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상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이념을 고려하여 신중하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카목 규정 시행 이후로 저작권 관련 재판에서 카목에 대한 주장을 저작권 침해 주장과 더불어 청구원인에 포함하여 중첩적으로 보호를 주장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카목의 유연한 적용은 지적재산제도 본질적 목적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제고해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대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타인이 만든 지식기반의 다양한 정보 및 창작물을 탈취하려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에 관련하여 지적재산권법적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전개될 미래사회의 특성을 특성을 능동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비밀관리성에 기반을 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호한 단속이 요구된다.
4. 참고문헌
·정진근 외 3인 공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8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 1670호 판결
이렇게 카목과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 있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원고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 침해가 부정된 이상 지식재산권 제도가 지향하는 법정책을 고려했을 경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거나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카목은 보충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규정으로 인식되면서 소송에서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와 더불어 주장되거나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상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이념을 고려하여 신중하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카목 규정 시행 이후로 저작권 관련 재판에서 카목에 대한 주장을 저작권 침해 주장과 더불어 청구원인에 포함하여 중첩적으로 보호를 주장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카목의 유연한 적용은 지적재산제도 본질적 목적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제고해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대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타인이 만든 지식기반의 다양한 정보 및 창작물을 탈취하려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에 관련하여 지적재산권법적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전개될 미래사회의 특성을 특성을 능동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비밀관리성에 기반을 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호한 단속이 요구된다.
4. 참고문헌
·정진근 외 3인 공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8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 1670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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