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간경비조직의 개념과 특성
(2) 민간경비조직의 역할과 범위
(3) 민간경비의 역할증진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민간경비조직의 개념과 특성
(2) 민간경비조직의 역할과 범위
(3) 민간경비의 역할증진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통한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실제로 경비현장에 투입되는 민간경비서비스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교육제도의 개선 및 체계화을 위해서는 전문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민간경비 전문교육기관의 설치, 실무중심 교육훈련의 강화, 교육훈련의 효율성 및 연구기능의 보강이 요구된다.
셋째, 자격제도의 정착화로써 국내의 경우 경비원에 대한 자격증 제도는 없으며, 경비지도사 제도만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자격증 제도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경비근무자들의 자질도 향상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에 대하여도 기능별·업무별로 세분화·등급화한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며, 그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그 자격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면서 고용 시 우대 및 신분보장을 하여 이러한 제도 등을 통해 전문 인력에 의한 품질 좋은 경비서비스를 생산·공급할 경우 민간경비의 수준도 높아지면서 경비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그 처우도 개선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찰력만으로는 범죄의 증가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조직과 경찰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관계법령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문제를 보완하면서 현재 경찰력이 미쳐야 할부분에서 민간경비원들이 투입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선진국에서는 경찰력과 민간경비 인력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사회 안전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경비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시설경비, 행사경비, 신변경호 등은 민간경비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치안수요의 다양성 및 전문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은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동반자로서 민간경비를 인정하면서 양자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양자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한 노력해야 한다. 셋째,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반 운영으로 경찰청 또는 경찰서 내에 민간경비를 전담하는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은 바로 민간경비시장의 확대에 따른 적절하면서 효율적 통제와 민간경비제도의 공신력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넷째, 민관 공조수사 활용으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책임자 간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책임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동반자로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전제에서 이처럼 합동순찰제를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교류와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범죄의 유형·시간·수법 그리고 범죄의 특성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교환 또는 이들에 대한 방범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하며, 범죄 발생 시에는 범죄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또는 범인 체포를 위한 역할설정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경비원과 경찰 상호간 직통전화 가설 등의 상호비상연락망 구축은 사회 전체적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이용주 저, ‘범죄환경변화와 민간경비의 역할 증진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 경기도, 2008, pp63-65
3.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화되면서 흉폭화되어 가는 다양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즉, 공적 경찰력은 사후적 조치가 강한 반면에 민간경비는 사전적 조치가 강하다는 점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개인의 생명 및 재산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확대가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민간경비제도의 전문화를 구축하면서 민간경비와 경찰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현실적으로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요구된다.
4. 참고문헌
·김한진 저, ‘민간경비 조직의 진정성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구조적관계 : 긍정심리자본, 조직신뢰의 매개효과’,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기도, 2022
·이용주 저, ‘범죄환경변화와 민간경비의 역할 증진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 경기도, 2008
·조용순 저, ‘민간경비원의 전문화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07
셋째, 자격제도의 정착화로써 국내의 경우 경비원에 대한 자격증 제도는 없으며, 경비지도사 제도만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자격증 제도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경비근무자들의 자질도 향상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에 대하여도 기능별·업무별로 세분화·등급화한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며, 그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그 자격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면서 고용 시 우대 및 신분보장을 하여 이러한 제도 등을 통해 전문 인력에 의한 품질 좋은 경비서비스를 생산·공급할 경우 민간경비의 수준도 높아지면서 경비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그 처우도 개선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찰력만으로는 범죄의 증가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조직과 경찰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관계법령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문제를 보완하면서 현재 경찰력이 미쳐야 할부분에서 민간경비원들이 투입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선진국에서는 경찰력과 민간경비 인력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사회 안전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경비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시설경비, 행사경비, 신변경호 등은 민간경비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치안수요의 다양성 및 전문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은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동반자로서 민간경비를 인정하면서 양자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양자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한 노력해야 한다. 셋째,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반 운영으로 경찰청 또는 경찰서 내에 민간경비를 전담하는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은 바로 민간경비시장의 확대에 따른 적절하면서 효율적 통제와 민간경비제도의 공신력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넷째, 민관 공조수사 활용으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책임자 간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책임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동반자로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전제에서 이처럼 합동순찰제를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교류와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범죄의 유형·시간·수법 그리고 범죄의 특성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교환 또는 이들에 대한 방범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하며, 범죄 발생 시에는 범죄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또는 범인 체포를 위한 역할설정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경비원과 경찰 상호간 직통전화 가설 등의 상호비상연락망 구축은 사회 전체적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이용주 저, ‘범죄환경변화와 민간경비의 역할 증진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 경기도, 2008, pp63-65
3.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화되면서 흉폭화되어 가는 다양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즉, 공적 경찰력은 사후적 조치가 강한 반면에 민간경비는 사전적 조치가 강하다는 점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개인의 생명 및 재산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확대가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민간경비제도의 전문화를 구축하면서 민간경비와 경찰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현실적으로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요구된다.
4. 참고문헌
·김한진 저, ‘민간경비 조직의 진정성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구조적관계 : 긍정심리자본, 조직신뢰의 매개효과’,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기도, 2022
·이용주 저, ‘범죄환경변화와 민간경비의 역할 증진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 경기도, 2008
·조용순 저, ‘민간경비원의 전문화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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