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다문화 가정의 실태
및 가족 유형
2.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문제점
3.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4.다문화가정 지원정책방향
Ⅲ. 결 론
IV.참고문헌
Ⅱ.본 론
1. 다문화 가정의 실태
및 가족 유형
2.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문제점
3.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4.다문화가정 지원정책방향
Ⅲ. 결 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들은 교육과 기초 사회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 차이점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둘째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셋째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와 열린사회를 준비하는 일은 심오한 휴머니즘의 철학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한국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상업적인 국제결혼중개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한국의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불법행위를 지원·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민의 역할도 중요하며, 대대적 캠페인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당장 불끄기식의 지원 보다 앞으로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꾸준한 지원과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구체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남편교육은 물론 언어와 생활문화 교육, 경제활동을 위한 경제교육과 인력양성교육을 담당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립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한복 입힌다고 한국 사람 되는 것이 아니듯 지금의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더불어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 2세에 대한 한국민들의 뿌리 깊은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다문화가정,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가정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 사회에서 이미 한국인으로써의 첫 번째 문화를 접할 것이며, 이들의 정체성에서 문화가 서로 다른 부모에 의해 두 번째 문화를 자연스레 받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에게 일방적인 한국문화 흡수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이주여성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이들이 제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차별의 시선이 아닌 공동체라는 테두리로 묶어야 한다. 소수도 다수와 다르지 않다는 인식과 건전한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다양해지고 있다. 새터민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실, 이와 같은 민족적인종적 혼재 현상은 한국 사회가 개방화하고 경제 규모 역시 세계 10위권을 넘나들면서 일어난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더하여 우리 사회의 빠른 다양화는 단일 민족단일 문화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사고에 좀 더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다양화에 따라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대한 집단 따돌림 현상이 심각해졌다거나,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학교 성적, 교우 관계, 언어 등) 등은 이러한 문제를 대변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의 유형에 따라, 교육의 과정(過程)에서 다른 민족과 인종 및 문화를 다루는 방식도 변화하게 되었다(Banks, 1999). 수업 내용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민족인종문화적 소재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나 현상을 보는 관점 등은, 어떤 면에서는 지식의 형성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또한 인종과 민족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학생들이 더욱 민주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지닐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도 찾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주류 문화에 진입하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를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그것이 단순한 문화 결핍이 아니라 그들 문화 속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물론 인권 보호와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까지의 논의와 관련된 다문화 교육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 재단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입학 상담이나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대안 학교의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도 민간단체(NGOs)를 중심으로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의료법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실제로 대면하는 교육현장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는, 교육의 소외를 막고 다양한 민족인종문화의 인정과 포용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학교 사회에서 교장교감 선생님, 교사, 학부모 및 관련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에 대한 현장 교육의 활동 폭과 권한을 넓혀야 할 것이다.
올바른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정착에는 개별적인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의 올바른 결합을 위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앞서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의 ‘다름’에 대해 고른 시선을 가진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족」. 2006.4.28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대책」. 2006.05단행본
최협 ,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2004, 한울
김혜경 외 , 「가족복지론」, 2006, 공동체
송정애정해은 , 「가족복지론」, 2007, 양서원
2.논문
이혜숙,《이주민 여성의 결혼과 인권에 관한 연구》,「神學과 社會」
20집 2호, 전주한일신학교, 2006
3.그 외
http:// www. eulim. org
교육인적자원부 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2006.4.26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 차이점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둘째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셋째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와 열린사회를 준비하는 일은 심오한 휴머니즘의 철학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한국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상업적인 국제결혼중개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한국의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불법행위를 지원·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민의 역할도 중요하며, 대대적 캠페인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당장 불끄기식의 지원 보다 앞으로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꾸준한 지원과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구체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남편교육은 물론 언어와 생활문화 교육, 경제활동을 위한 경제교육과 인력양성교육을 담당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립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한복 입힌다고 한국 사람 되는 것이 아니듯 지금의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더불어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 2세에 대한 한국민들의 뿌리 깊은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다문화가정,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가정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 사회에서 이미 한국인으로써의 첫 번째 문화를 접할 것이며, 이들의 정체성에서 문화가 서로 다른 부모에 의해 두 번째 문화를 자연스레 받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에게 일방적인 한국문화 흡수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이주여성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이들이 제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차별의 시선이 아닌 공동체라는 테두리로 묶어야 한다. 소수도 다수와 다르지 않다는 인식과 건전한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다양해지고 있다. 새터민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실, 이와 같은 민족적인종적 혼재 현상은 한국 사회가 개방화하고 경제 규모 역시 세계 10위권을 넘나들면서 일어난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더하여 우리 사회의 빠른 다양화는 단일 민족단일 문화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사고에 좀 더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다양화에 따라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대한 집단 따돌림 현상이 심각해졌다거나,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학교 성적, 교우 관계, 언어 등) 등은 이러한 문제를 대변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의 유형에 따라, 교육의 과정(過程)에서 다른 민족과 인종 및 문화를 다루는 방식도 변화하게 되었다(Banks, 1999). 수업 내용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민족인종문화적 소재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나 현상을 보는 관점 등은, 어떤 면에서는 지식의 형성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또한 인종과 민족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학생들이 더욱 민주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지닐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도 찾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주류 문화에 진입하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를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그것이 단순한 문화 결핍이 아니라 그들 문화 속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물론 인권 보호와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까지의 논의와 관련된 다문화 교육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 재단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입학 상담이나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대안 학교의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도 민간단체(NGOs)를 중심으로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의료법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실제로 대면하는 교육현장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는, 교육의 소외를 막고 다양한 민족인종문화의 인정과 포용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학교 사회에서 교장교감 선생님, 교사, 학부모 및 관련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에 대한 현장 교육의 활동 폭과 권한을 넓혀야 할 것이다.
올바른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정착에는 개별적인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의 올바른 결합을 위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앞서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의 ‘다름’에 대해 고른 시선을 가진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족」. 2006.4.28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대책」. 2006.05단행본
최협 ,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2004, 한울
김혜경 외 , 「가족복지론」, 2006, 공동체
송정애정해은 , 「가족복지론」, 2007, 양서원
2.논문
이혜숙,《이주민 여성의 결혼과 인권에 관한 연구》,「神學과 社會」
20집 2호, 전주한일신학교, 2006
3.그 외
http:// www. eulim. org
교육인적자원부 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200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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