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와 빈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2) 빈곤의 개념
3) 사회복지와 빈곤의 관계
2. 빈곤론 2~4강의 강의를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1) 배운점
(1) 빈곤과 사회복지
(2) 사회복지서비스
(3) 사회적 배제
(4) 마켓바스켓
(5) 빈곤선
2) 느낀점
3. 빈곤론 1~4강 중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신문 칼럼을 작성하시오.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복지와 빈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2) 빈곤의 개념
3) 사회복지와 빈곤의 관계
2. 빈곤론 2~4강의 강의를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1) 배운점
(1) 빈곤과 사회복지
(2) 사회복지서비스
(3) 사회적 배제
(4) 마켓바스켓
(5) 빈곤선
2) 느낀점
3. 빈곤론 1~4강 중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신문 칼럼을 작성하시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겨우 수급자 기준을 웃도는 것이다. 결국 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부양능력 있음이나 미약으로 판정되어 수급자의 생활을 도와주어야하는 것이다.
공공부조 원리 중 보충성의 원리란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 요건으로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이 법의 제도를 통해 보호하자는 원리인 것이다. 이 원리는 생활의 개인책임 내지 자기책임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 사회의 최종적 또는 포괄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공공부조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의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개인의 빈곤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친족 간의 부양을 요구함으로써 최후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의 생존권 보장에 의한 권리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 비용에 의해 충당되고 국가의 책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이나 사회윤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과거 영국의 구빈법에서부터 그 시초를 찾아볼 수 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세계 최초의 구빈법과 공공부조로 근대적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빈곤 구제를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고 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만들고 빈곤자를 위한 구빈세를 부과하여 담당토록 하였다. 구빈법은 빈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친족에게 둠으로써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보충성의 원리는 드러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그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도 생활보호에 우선하여 보호신청자에게 민법상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부양의무를 보호에 우선 적용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원조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수입으로 인정하여 보호비에서 제외하게 된다.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법률상의 당연한 의무는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부양을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지침으로 되고 있으며, 또한 보호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상대적 부양의무자 또는 절대적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의 유형은 과 같다. 먼저 절대적 부양의무자는 당연히 부양의무를 지게 되며, 상대적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가정재판소에 의해 의무가 부과되어야 비로소 부양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양자 모두 부양능력이 없다면 구체적인 부양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생활보장 의무라는 것은 부부간의 부양과 미성숙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이며, 부부 및 부모 자식간의 본질로서 부양권리자인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까지 부양할 의무를 말한다. 반면에 생활부조 의무는 상대방이 생활 곤란에 빠진 경우에 자신에게 여력이 있다면 원조해야할 의무를 말한다.
절대적으로 부양의무를 갖게 되는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의 범위 축소를 통해 실제적인 부양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의 부양의무자 자신의 가족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빈곤의 도미노현상을 방지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더 나아가 공공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사회복지와 빈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 2. 빈곤론 2~4강의 강의를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서술, 3. 빈곤론 1~4강 중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신문 칼럼을 작성해 보았다. 빈곤연구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복지서비스와 빈곤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과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교적 명확히 정의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사회복지서비스는 일반성을 찾기 매우 어렵다. 서비스 종류·형태·대상자 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가 빈곤탈출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여성복지서비스, 모 부자가정서비스 등 각 사업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범주별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바라보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모두에서 기술하였듯이, 빈곤탈출을 위한 적극적 빈곤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보장 중심의 접근방법을 벗어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빈곤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탈출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실증적 연구의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노병일 저, 빈곤론, 공동체, 2022.
김기원, 빈곤론, 정민사, 2019.
김윤태 & 서재욱 (2013).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울아카데미.
김환준 (2011). 누가 왜 빈곤에 빠지는가? 빈곤진입자의 특성 및 요인. 사회복지연구.
김교성, 김윤민(2016). 복지태도의 이중성: ‘눔프’ 현상과 집단별 차이. 한국사회복지학.
공공부조 원리 중 보충성의 원리란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 요건으로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이 법의 제도를 통해 보호하자는 원리인 것이다. 이 원리는 생활의 개인책임 내지 자기책임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 사회의 최종적 또는 포괄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공공부조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의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개인의 빈곤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친족 간의 부양을 요구함으로써 최후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의 생존권 보장에 의한 권리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 비용에 의해 충당되고 국가의 책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이나 사회윤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과거 영국의 구빈법에서부터 그 시초를 찾아볼 수 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세계 최초의 구빈법과 공공부조로 근대적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빈곤 구제를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고 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만들고 빈곤자를 위한 구빈세를 부과하여 담당토록 하였다. 구빈법은 빈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친족에게 둠으로써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보충성의 원리는 드러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그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도 생활보호에 우선하여 보호신청자에게 민법상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부양의무를 보호에 우선 적용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원조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수입으로 인정하여 보호비에서 제외하게 된다.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법률상의 당연한 의무는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부양을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지침으로 되고 있으며, 또한 보호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상대적 부양의무자 또는 절대적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의 유형은 과 같다. 먼저 절대적 부양의무자는 당연히 부양의무를 지게 되며, 상대적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가정재판소에 의해 의무가 부과되어야 비로소 부양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양자 모두 부양능력이 없다면 구체적인 부양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생활보장 의무라는 것은 부부간의 부양과 미성숙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이며, 부부 및 부모 자식간의 본질로서 부양권리자인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까지 부양할 의무를 말한다. 반면에 생활부조 의무는 상대방이 생활 곤란에 빠진 경우에 자신에게 여력이 있다면 원조해야할 의무를 말한다.
절대적으로 부양의무를 갖게 되는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의 범위 축소를 통해 실제적인 부양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의 부양의무자 자신의 가족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빈곤의 도미노현상을 방지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더 나아가 공공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사회복지와 빈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 2. 빈곤론 2~4강의 강의를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서술, 3. 빈곤론 1~4강 중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신문 칼럼을 작성해 보았다. 빈곤연구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복지서비스와 빈곤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과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교적 명확히 정의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사회복지서비스는 일반성을 찾기 매우 어렵다. 서비스 종류·형태·대상자 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가 빈곤탈출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여성복지서비스, 모 부자가정서비스 등 각 사업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범주별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바라보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모두에서 기술하였듯이, 빈곤탈출을 위한 적극적 빈곤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보장 중심의 접근방법을 벗어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빈곤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탈출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실증적 연구의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노병일 저, 빈곤론, 공동체, 2022.
김기원, 빈곤론, 정민사, 2019.
김윤태 & 서재욱 (2013).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울아카데미.
김환준 (2011). 누가 왜 빈곤에 빠지는가? 빈곤진입자의 특성 및 요인. 사회복지연구.
김교성, 김윤민(2016). 복지태도의 이중성: ‘눔프’ 현상과 집단별 차이.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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