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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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5) 예정신고
비영리법인이 특례규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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