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제2부 2004다27488, 2004다27495
※ 판례에 대한 견해 및 정리
1. 사건의 경과
2.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 판례에 대한 견해 및 정리
1. 사건의 경과
2.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본문내용
록 하기 위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
3). 다음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될 사정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돈의 대여를 중개한 멤버와 원고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외에도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영업을 하고 있는 전주(錢主)인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되는 방법(피고들이 윤락행위에 종사하여 번 돈을 위 멤버가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등을 떼서 직접 원고에게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된다)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던 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고액의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윤락행위에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원고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리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유흥업소 업주나 멤버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들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하는 행위에 협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4). 그렇다면 원고의 선불금채권은 무효이고 피고 DDD, EEE의 보증채무 또한 부종성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판결의 의미
윤락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이른바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고,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 준 전주(錢主)도 유흥업소 업주 등의 윤락 알선 등의 행위에 협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 다음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될 사정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돈의 대여를 중개한 멤버와 원고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외에도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영업을 하고 있는 전주(錢主)인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되는 방법(피고들이 윤락행위에 종사하여 번 돈을 위 멤버가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등을 떼서 직접 원고에게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된다)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던 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고액의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윤락행위에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원고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리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유흥업소 업주나 멤버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들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하는 행위에 협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4). 그렇다면 원고의 선불금채권은 무효이고 피고 DDD, EEE의 보증채무 또한 부종성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판결의 의미
윤락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이른바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고,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 준 전주(錢主)도 유흥업소 업주 등의 윤락 알선 등의 행위에 협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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