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와 선불금에 대한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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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 제2부 2004다27488, 2004다27495

※ 판례에 대한 견해 및 정리
1. 사건의 경과

2.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본문내용

록 하기 위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
3). 다음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될 사정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돈의 대여를 중개한 멤버와 원고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외에도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영업을 하고 있는 전주(錢主)인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되는 방법(피고들이 윤락행위에 종사하여 번 돈을 위 멤버가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등을 떼서 직접 원고에게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된다)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던 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고액의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윤락행위에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원고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리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유흥업소 업주나 멤버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들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하는 행위에 협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4). 그렇다면 원고의 선불금채권은 무효이고 피고 DDD, EEE의 보증채무 또한 부종성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판결의 의미
윤락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이른바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고,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 준 전주(錢主)도 유흥업소 업주 등의 윤락 알선 등의 행위에 협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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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3.23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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