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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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 문제
Ⅱ. 위헌결정의 효력 일반론
1. 원칙적 장래효
2. 소급효
(1)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와 그 예외
(2) 형벌조항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소급효를 갖는 경우
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III. 각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1. A 사안 (당해 사안)
2. B 사안
3. C 사안
IV.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 문제
Ⅱ. 위헌결정의 효력 일반론
1. 원칙적 장래효
2. 소급효
(1)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와 그 예외
(2) 형벌조항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소급효를 갖는 경우
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III. 각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1. A 사안 (당해 사안)
2. B 사안
3. C 사안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소원을 진행하였고, K법 제12조 제2항 및 제1항을 위헌이라 확정했다. 형벌조항의 경우 위헌결정을 바탕으로 시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사안의 경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되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효력받을 수 있다. A의 경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B 사안
B의 경우, K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2021년 6월에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며 2심에서는 항소기각판결을 거쳤으며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기각을 확정판결하여 유죄선고를 확정받았다. 그리고 형 집행을 마쳤다. 이후 B는 2025년 10월 1일,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했다. B는 이미 형 집행까지 받았지만,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사유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B의 경우, 재심청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재심법원에서는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B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집행이 종료되었으나, B는 이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
3. C 사안
2023년 2월, C는 K법 제12조 제1항을 바탕으로 삭제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삭제 명령은 행정처분으로 효력을 다투지 않았고, 스스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했다.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후 90일이 지났다. C는 2025년 10월 1일, 자신에게 내려진 삭제 명령 처분이 2025년 9월 위헌으로 결정되었던 법률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위헌결정이 있었지만, 불복기간이 지났으므로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 취소할 수 없으며 C는 권리구제를 받을 권한이 없다.
IV. 결론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형벌조항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A와 B는 무죄를 받을 수 있지만, C는 구제받을 수 없다.
참고문헌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시점. 허완중. 인권과정의 Vol.425. p.46
헌법재판소법 제 47조https://casenote.kr/%EB%B2%95%EB%A0%B9/%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EC%A0%9C47%EC%A1%B0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법문북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5512&cid=42131&categoryId=42131
헌법재판소 참여/소통 FAQ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있나요?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13&bcIdx=500828&q_seq=5
케이스노트 대법원 1995.12.5.선고 95다39137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1.15.(2),206]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5%EB%8B%A439137
2. B 사안
B의 경우, K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2021년 6월에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며 2심에서는 항소기각판결을 거쳤으며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기각을 확정판결하여 유죄선고를 확정받았다. 그리고 형 집행을 마쳤다. 이후 B는 2025년 10월 1일,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했다. B는 이미 형 집행까지 받았지만,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사유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B의 경우, 재심청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재심법원에서는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B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집행이 종료되었으나, B는 이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
3. C 사안
2023년 2월, C는 K법 제12조 제1항을 바탕으로 삭제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삭제 명령은 행정처분으로 효력을 다투지 않았고, 스스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했다.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후 90일이 지났다. C는 2025년 10월 1일, 자신에게 내려진 삭제 명령 처분이 2025년 9월 위헌으로 결정되었던 법률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위헌결정이 있었지만, 불복기간이 지났으므로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 취소할 수 없으며 C는 권리구제를 받을 권한이 없다.
IV. 결론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형벌조항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A와 B는 무죄를 받을 수 있지만, C는 구제받을 수 없다.
참고문헌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시점. 허완중. 인권과정의 Vol.425. p.46
헌법재판소법 제 47조https://casenote.kr/%EB%B2%95%EB%A0%B9/%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EC%A0%9C47%EC%A1%B0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법문북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5512&cid=42131&categoryId=42131
헌법재판소 참여/소통 FAQ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있나요?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13&bcIdx=500828&q_seq=5
케이스노트 대법원 1995.12.5.선고 95다39137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1.15.(2),206]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5%EB%8B%A43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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