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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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 인터넷 사용의 현주소

Ⅱ. 1 - 違法․危害 사이트의 增加 背景
2 - 被害 類型
3 - 違法․危害 사이트가 社會에 끼치는 影響

Ⅲ. 結 - 건전한 인터넷 사이트를 위한 解決 方案 (法律的 考察)

본문내용

의하며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였다고 답함으로써 被害경험이 이후의 인터넷 사용행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被害,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년, p159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인터넷 사용자는 점점 有害정보와 違法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에 대해 무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Ⅲ. 結 - 건전한 인터넷 사이트를 위한 解決 方案 (法律的 考察)
"불법적 행위는 인터넷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우리사회의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모두 많아지게 되는 길이 있다“고 1999년 8월 5일 미국의 앨 고어(Al Gore)부통령은 말한 바 있다.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2000년, p39
인터넷의 역기능이 순기능만큼 강조되는 오늘날 인터넷범죄의 급증 가능성을 시사하는 간결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최대의 컴퓨터 접속망인 인터넷은 모든 종류의 정보 유통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유익한 정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有害하거나 위험한 정보도 많이 유통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미국 상원 법사위의 “테러기술 및 정부정보에 관한 소위원회”는 청문회를 갖고 인터넷을 통한 정부자료유출과 테러관련 정보유포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는데, 소위원회에 출석한 연방법무부 관계자들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발견되는 ‘살상용 지침서’, 재난에 관한 대형책자‘ 등을 구체적 예로 제시하면서 연망정부가 이 같은 자료의 보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미국 상원에서는 지난 1995년 6월 통신품違法을 가결하고, 1996년 2월 클린턴 대통령이 “1996년 통신법” 전면 개정시에 이 법안을 포함시켜 정식 서명한 있는데, 이 통신품違法 조항에 따르면 淫亂통신물을 명시적으로 제작하거나 전파할 경우 최고 10만달러의 벌금과 2년이하 징역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수단을 통하여 가입자간 대화창구로 외설적 대화나 화면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 내 보수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중예술 도덕성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중요한 도덕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미연방정부와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세계 2천만 명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이 각종 범죄와 淫亂물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해커들에 의한 컴퓨터망 침입, 파괴와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등의 범죄는 일반화한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통신품違法은 일부에서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 2조가 명시하고 있는 언론자유 보장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어 결국 1997년 6월 26일 미대법원으로부터 “이 법의 범위가 넓고 모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미성년자의 보호 못지 않게 성인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최종 위헌판결을 받고 말았다 최종연,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9년,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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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 속에서의 무질서의 인식과 被害위험의 지각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다양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한 반응들 중의 하나가 被害의 두려움이지만, 행동상의 적응 또한 가능하다.
인터넷 공간 속에 난무하는 욕설과 폭력, 비난과 조소, 성적유혹과 도발, 허위와 과장 정보, 바이러스, 해커 등과 같은 위험한 단서들에 노출되어 높은 범죄被害의 위험을 지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그들이 인터넷 사용행태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네티즌들은 사이버공간에 상존하는 被害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바꾸어 주고, 성별을 위장하고, 개인정보제공을 삼가고, 바이러스 및 해킹방지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이며 예방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으며, 또는 위험한 전자상거래나 금융거래, 채팅을 삼가는 등의 소극적이며 회피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 및 有害정보, 違法한 사이트에 의한 被害의 분포와 원인에 관한 분석은 형사사법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에 비해 다양한 유형에 걸쳐 훨씬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가장 빈번하게 입는 被害유형은 스팸메일에 의한 被害,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被害, 인신공격, 언어폭력, 협박被害, 사이버 성희롱, 성폭행 被害 등으로서 검사나 경찰 등 대개 수사기관에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집게가 되고 있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것보다 월등히 많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형사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있다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2년, p317
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법상 違法 有害 사이트의 개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제 53조 2에 의거 정보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自殺사이트의 경우 특정인의 自殺을 유도하는 등 직접 관여 사실이 있거나, 폭발물 사이트의 경우 폭발물의 제조, 사용 또는 이에 관한 예비, 음모가 있어야 형벌법규를 적용하고 처벌함으로써 법적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즉, 탁상공론적인 주장이지만, 有害사이트에 접속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빠져 나온다거나 有害사이트에서 보내온 전자우편이나 글들이 발견되면 즉시 지워버리고, 有害사이트 접속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한다.
違法하고 有害한 사이트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Ⅳ.참고문헌
공정식이윤호 형사정책 법률행정연구원 1996년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2년
리차드 스피델로 사이버윤리 인간사랑 2002년
사법연수원 신종범죄론 한양당 1999년
최재천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6년
최종연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인터넷범죄의규제법규에관한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사이버공간에서의범죄被害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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