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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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의 쟁점
2. 문 1. 乙의 수리 대금 청구 가능성 (2025. 8. 8. 멸실)
2-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
2-2) 본 사안에 대한 검토
3. 문 2. 乙의 수리 대금 청구 가능성 (2025. 8. 11. 멸실)
3-1)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의 개념
3-2) 본 사안에 대한 검토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사례의 쟁점
2. 문 1. 乙의 수리 대금 청구 가능성 (2025. 8. 8. 멸실)
2-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
2-2) 본 사안에 대한 검토
3. 문 2. 乙의 수리 대금 청구 가능성 (2025. 8. 11. 멸실)
3-1)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의 개념
3-2) 본 사안에 대한 검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권자가 이행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은 일반적인 급부위험과 달리,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체가 존재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급부 준비와 제공 의무를 완전히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3-2) 본 사안에 대한 검토
乙은 2025년 8월 10일 수리를 완료하고 甲에게 연락을 취함으로써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甲이 개인 사정으로 자동차를 찾아가지 않아 채권자지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8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멸실된 것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문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37조」 및 「민법 제538조」, http://www.law.go.kr
현행법령 > 법령명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채권자인 甲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채무자인 乙은 자신의 채무(자동차 인도)를 면하지만, 반대급부인 수리 대금(200만 원)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인 乙이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채권자인 甲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乙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 또는 공임을 면하게 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乙은 수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품과 공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이익은 甲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부품이나 공임 비용을 지출하지 않게 된 만큼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수리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37조」 및 「민법 제538조」, http://www.law.go.kr
현행법령 > 법령명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판단은 실제 수리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부품을 장착했고 인건비가 지급된 상태라면, 그 부분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수리 준비만 되어 있었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비용은 이익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반환해야 할 이익의 범위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용 내역이나 작업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이는 채권자인 甲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채무자인 乙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결국, 위험부담의 원칙과 부당이득 방지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수리 대금 청구액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2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37조」 및 「민법 제538조」, http://www.law.go.kr
현행법령 > 법령명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23.
3-2) 본 사안에 대한 검토
乙은 2025년 8월 10일 수리를 완료하고 甲에게 연락을 취함으로써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甲이 개인 사정으로 자동차를 찾아가지 않아 채권자지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8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멸실된 것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문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37조」 및 「민법 제538조」, http://www.law.go.kr
현행법령 > 법령명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채권자인 甲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채무자인 乙은 자신의 채무(자동차 인도)를 면하지만, 반대급부인 수리 대금(200만 원)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인 乙이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채권자인 甲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乙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 또는 공임을 면하게 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乙은 수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품과 공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이익은 甲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부품이나 공임 비용을 지출하지 않게 된 만큼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수리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37조」 및 「민법 제538조」, http://www.law.go.kr
현행법령 > 법령명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판단은 실제 수리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부품을 장착했고 인건비가 지급된 상태라면, 그 부분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수리 준비만 되어 있었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비용은 이익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반환해야 할 이익의 범위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용 내역이나 작업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이는 채권자인 甲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채무자인 乙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결국, 위험부담의 원칙과 부당이득 방지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수리 대금 청구액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2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37조」 및 「민법 제538조」, http://www.law.go.kr
현행법령 > 법령명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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