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 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 2] 乙은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후 8. 10. 에 甲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甲이 갑작스런 일정이 생겨 인도받으러 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2025.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문 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 2] 乙은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후 8. 10. 에 甲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甲이 갑작스런 일정이 생겨 인도받으러 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2025.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수리 완료 전 차량이 침수된 경우.hwp
2. 수리 완료 전 차량이 침수된 경우2.hwp
3. 수리 완료 전 차량이 침수된 경우3.hwp
4. 수리 완료 후, 수령 지체 중 차량이 침수된 경우.hwp
5. 수리 완료 후, 수령 지체 중 차량이 침수된 경우2.hwp
6. 수리 완료 후, 수령 지체 중 차량이 침수된 경우3.hwp
문 2] 乙은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후 8. 10. 에 甲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甲이 갑작스런 일정이 생겨 인도받으러 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2025.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문 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 2] 乙은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후 8. 10. 에 甲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甲이 갑작스런 일정이 생겨 인도받으러 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2025.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수리 완료 전 차량이 침수된 경우.hwp
2. 수리 완료 전 차량이 침수된 경우2.hwp
3. 수리 완료 전 차량이 침수된 경우3.hwp
4. 수리 완료 후, 수령 지체 중 차량이 침수된 경우.hwp
5. 수리 완료 후, 수령 지체 중 차량이 침수된 경우2.hwp
6. 수리 완료 후, 수령 지체 중 차량이 침수된 경우3.hwp
본문내용
I. 서 론
채권은 채권자(권리자)가 특정한 의무자(채무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 노무의 제공 등 일정한 행위,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수령이 법률상 정당시 되는 권리를 말한다. 대부분의 채무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행이 완료되지 않고, 이행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수령이라고 하는 협력행위를 필요로 한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제공행위와 채권자의 구체적인 협력행위라고 하는 상호교섭이 중첩된 결과로서 계약이익이 실현되는 것이다.
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계약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채권자측의 사정으로 채무의 이행과정이 방해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61조의 변제제공제도에 근거하여,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제제공의 효과로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은 변제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의 지체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乙의 카센터가 침수로 인해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을 때,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어진 2가지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문 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급부와 반대급부의 측면
급부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뜻한다.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나 재화로, 내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내는 행위를 말한다. 급부란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로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급부가 금전 또는 기타 물건의 교부인 경우도 있고 용역의 제공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대급부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급부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쌍무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하는 급부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하는 급부를 뜻한다. 편의점이 음료수를 나에게 주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의 내용이 불능이 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으로 채무의 내용이 불능이 되는 사실적 원인으로 매매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파손∙도난 등이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인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적 원인에 의한 위험이라 볼 수 있다.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은 물리적인 의미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중폭우 등 외부적 원인으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은 계약법에서 다루는 위험부담 내지 위험이전에 있어서의 위험을 구성한다. 위험은 그 밖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원인이 있을 때 위험의 발생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위험을 말할 때에 어떤 종류의 손해가 문제가 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위험부담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은 제537조가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표제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서의 “위험”이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의 존부를 뜻하는 반대급부위험임이 분명하며, 대법원판례도 위험부담을 “쌍무계약에 있어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채권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소멸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새기고 있다. 쟁점은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이 불가능해진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를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乙과 甲 간의 수리계약은 자동차 수리를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쌍무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도급계약은 고용계약과 달리 특정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본질은 쌍무계약이다. 이에 따라 乙의 의무는 甲의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수리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반대로 甲은 乙이 완성한 수리의 결과물을 인도받은 후, 수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 중략 -
채권은 채권자(권리자)가 특정한 의무자(채무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 노무의 제공 등 일정한 행위,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수령이 법률상 정당시 되는 권리를 말한다. 대부분의 채무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행이 완료되지 않고, 이행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수령이라고 하는 협력행위를 필요로 한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제공행위와 채권자의 구체적인 협력행위라고 하는 상호교섭이 중첩된 결과로서 계약이익이 실현되는 것이다.
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계약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채권자측의 사정으로 채무의 이행과정이 방해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61조의 변제제공제도에 근거하여,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제제공의 효과로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은 변제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의 지체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乙의 카센터가 침수로 인해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을 때,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어진 2가지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문 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급부와 반대급부의 측면
급부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뜻한다.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나 재화로, 내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내는 행위를 말한다. 급부란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로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급부가 금전 또는 기타 물건의 교부인 경우도 있고 용역의 제공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대급부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급부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쌍무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하는 급부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하는 급부를 뜻한다. 편의점이 음료수를 나에게 주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의 내용이 불능이 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으로 채무의 내용이 불능이 되는 사실적 원인으로 매매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파손∙도난 등이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인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적 원인에 의한 위험이라 볼 수 있다.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은 물리적인 의미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중폭우 등 외부적 원인으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은 계약법에서 다루는 위험부담 내지 위험이전에 있어서의 위험을 구성한다. 위험은 그 밖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원인이 있을 때 위험의 발생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위험을 말할 때에 어떤 종류의 손해가 문제가 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위험부담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은 제537조가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표제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서의 “위험”이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의 존부를 뜻하는 반대급부위험임이 분명하며, 대법원판례도 위험부담을 “쌍무계약에 있어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채권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소멸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새기고 있다. 쟁점은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이 불가능해진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를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乙과 甲 간의 수리계약은 자동차 수리를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쌍무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도급계약은 고용계약과 달리 특정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본질은 쌍무계약이다. 이에 따라 乙의 의무는 甲의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수리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반대로 甲은 乙이 완성한 수리의 결과물을 인도받은 후, 수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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